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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희망을 보다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1 10:08  | 조회 : 669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희망을 보다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앵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이재갑):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근로복지공단, 벌써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이재갑: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산재보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그리고 신용보증지원 사업도 하고, 임금체불근로자를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사업, 그리고 노후생활을 위해서 퇴직연금사업,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산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상업무와 적절한 치료, 재활을 통해서 하루 빨리 사회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산재 근로자를 위한 직영병원 10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단이 서울에 있다가 울산으로 이사 갔죠?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가요? 울산으로 가니까 공기도 다르죠?

이재갑:
공기도 다르죠. 울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요. 사실 내려가기 전에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기도 서울보다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내려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이 친환경 도시로 변모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하고요. 내려가서 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맑고, 공원도 굉장히 많고, 태화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굉장히 맑아서 연어도 돌아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직원들의 만족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이재갑:
네, 처음에는 혁신도시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서 처음에는 불편한 게 조금 많았는데요. 지금은 혁신도시도 완성되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 분야에 신경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감정노동자거든요. 특히 감정노동자의 산재인정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일단 감정노동자라고 불리는 직업군에는 어떤 직종이 있을까요?

이재갑: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콜센터나 유통업, 관광업과 같이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직장인이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자기가 설사 화가 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고객에서 보여줘야 하는, 즉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노동을 하다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 때문에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측과 이걸 측정하기 어렵다는 측의 의견대립이 있는데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침도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 공단에서 정신질병업무 관련성 조사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는 정신질병에 관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하고 있는데, 폭 넓게 조사지침에서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조사지침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감정노동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노동 실태를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에는 관련법을 개정한 것도 있었죠?

이재갑:
네,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감정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산재보험법에 있는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추가하는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기업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입증 하냐는 논란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이재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이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명하기 예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에서 조사요령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산재보험법 개정이 되어서 정식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고객응대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재조사 시트를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항목에 감정부조화, 업무강도, 직장 내 폭력 경험 등을 같이 조사해서 최대한 객관화 시킬 예정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한 편으로는 보험료 자체가 인상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재갑:
일부 사업주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추이를 쭉 보면, 감정노동에 대해서 보호를 확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재갑:
우선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도 사회보험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질병, 실업,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강제가입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들 영세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4대보험이라고 일컫는 사회보험에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도급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가입 근처조차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신규가입자를 우대하거나, 사회보험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있나요?

이재갑: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사회가 다양화 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회보험에 당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회보험이 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에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거에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는 사회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데 가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이건 재직 근로자이건 상관없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렸는데, 이 제도를 개편해서 신규가입자에게 우대함으로써 사회보험에 누락되어 있는 분들을 사회보험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기가입 근로자보다는 보험료 지원을 차등해서 우대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예산심의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건설현장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까지는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공사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총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 개선이 되면 금년보다 많은 분들이 신규로 가입되거나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도 아이 키우는 직장 아버지로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참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재갑: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보통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사업주가 자기회사의 근로자를 위해서 만드는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혼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 몇 개가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어린이집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최대 22억 원까지를 지원합니다. 무상지원으로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 부담금액은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이 10%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10%를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도 지자체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퇴직연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대되고 있는 구조인가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가 한 10년 되는데요.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있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지금도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15%의 도입율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간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설계나 이런 것을 도와드리고,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저희 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에 있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운영관리수수료가 퇴직연금 업계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저희 공단을 통해서 가입하신 사업장이 벌써 4만개가 넘고, 적립금도 7천억원이 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많은 지원 사업 중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이재갑: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확대하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제도범위 내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과 함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은 저희 공단 직원들이 실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 공단 직원만이 노력해서 파악한, 또는 안내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찾아갔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 금년부터 민간에 있는 역량과 협력해서 하자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모니터링단이 해당되는 건가요?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도 그 일환인데요. 시민모니터링단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셔서, 주위에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안내도 해드리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보이면 저희 쪽에 알려줘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결해서 제도를 안내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간과 협력해서 사회보험 비수혜자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과 듣고 싶은 노래 선곡 하나 해주시죠.

이재갑:
저는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저도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노래인 것 같고요.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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