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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 군인권보호관 제도 통과 되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7 10:45  | 조회 : 276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혁신위가 제시한 군사법제도개혁과 군인권보호관제도에 저항
- 군,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감시기구는 계속 거부
- 군인권보호관 제도 최종 통과 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은 신뢰 잃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임 병장, 윤 일병 사건 이후에 달라지겠다던 우리 군, 그런데요.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지난 25일이었죠. 국회 국방위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군 인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지난 달 서부전선 GOP 부대에서 수류탄폭발로 숨진 병사의 선임병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기소를 검찰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구속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관이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참관하게 되면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아직 전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군이 윤 일병 사건 이후에 폐쇄성을 극복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목해봐야겠네요. 그리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임태훈 소장께서도 참여하셨던 병영문화혁신위원회도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작년 11월이던가요. 군인권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었는데, 여기서 뭐 방안들은 좀 나왔나요?

◆ 임태훈: 여러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참여한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는 군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 내에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군단 급으로 모두 다 이관하고, 통폐합시키는 안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지휘관이 재판에 간섭하는 심판관제도, 이 제도 또한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해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통과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제도도 사실상 군 외부에 두는 것으로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골자로 국회 결의안이, 200여명이 넘는, 반대는 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전히 이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언제 제대로 된 방안이 실행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태훈: 지금 국회에 잠을 자고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국방부가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옴부즈맨 같은 것, 이런 것은 의결이 좀 되지 않았나요?

◆ 임태훈: 옴부즈맨이라고 하면 군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걸 군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결의안도 냈고,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도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해서 군인권기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걸 가지고 국방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죠. 이 법안은 안규백 의원과 한기호 의원, 심상정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낸 군 인권 관련된 법안과 저희 군인권센터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청원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청원안 하나를 합쳐서 대안법률 형태로 법안심사소위와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10건 이상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이 통합되어서 대안으로 제출된 만큼, 사실상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군사법원도 따로 둘 이유가 없죠. 법원하고 기능이 중복되고 있고요. 우리 경찰과 헌병대의 수사기능도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폐합시켜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을 감시하는 기구는 반대하고 있는, 옹졸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임태훈: 이것만 통과되면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법률은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염두에 둔 여야 의원들께서 당시 군인권특위를 할 때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논의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도록 한다고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국방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사위로 상정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차장급 한 명의 인권보호관과 비상임위원 한 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50여명의 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60억 정도를 국회에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신 청사 이전한 곳의 10층을 현재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기도 하죠. 지금 10층 전체를 비워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면 군이 1년 동안 떠들어온 병영문화 혁신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가열차게 병영문화 혁신을 하도록 국군의 날에 주문한 것도 공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 신율: 우리 군이 말이에요. 가장 막강한 군, 힘 센 군은 국민의 신뢰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임태훈: 네, 맞습니다. 군이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에서의 보루가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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