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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도 학교 안전사고 증가, 특단의 대책은" -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7 10:42  | 조회 : 451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세월호 참사에도 학교 안전사고 증가, 특단의 대책은" -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0%넘게 늘어났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조사결과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늘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이하 윤선화):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선화:
아무래도 학교에서 외부활동이나 야외학습, 현장학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보다 현장학습과 관련된 사고는 29%나 감소했고요. 오히려 학교에서의 활동이 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약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선화: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활동에서의 교육이 안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부 대책을 보면 학교안전관리 대책도 주로 현장학습의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고는 체육 수업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운동장에서 약 43%의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체육수업활동 전에 아이들에게 몸을 풀 수 있는 준비운동,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운동장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교육부가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법으로는 많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44차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44차시를 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 안전사고는 늘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인지, 수학여행과 같은 야외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크게 줄었더군요.

윤선화:
네, 그렇습니다.

앵커:
수학여행 안전사고가 줄어든 것은 수학여행을 잘 안 갔기 때문일까요?

윤선화
그렇죠. 수학여행을 거의 90% 이상의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계획했다가 안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율이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문이 열리면서 여섯 살짜리 아이가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선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일명 세림이법이라는 법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학버스 법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학버스는 미국의 통학버스, 옐로우 버스라고 있잖아요. 노랗게 칠해서 아주 안전하게 운행하는 미국의 통학버스 법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학버스는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고, 미국의 통학버스는 이용 대상이 주로 초등과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이거든요. 즉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은 등하교 책임에 있어서 미국에선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등하교 책임을 교육시설에 전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나라의 환경을 보지 않고 외국의 법을 그래도 도입하다보니까 실제로 법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공적인, 즉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반면이 우리는 통학버스와 관련된 모든 운영에 대한 비용을 운영자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은 계속 강화되지만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림이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윤선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을때 허가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 동안에 법에 대해서 잘 인식하도록 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법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이 정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원이나 사적인 공간들은 법에 따라서 운영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모들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분들이 보호자를 탑승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학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전혀 탑승하지 않았고, 차에서도 안전벨트 같은 것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이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나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서 이거는 보호자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나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2년마다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어떻게 실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곳은 경찰이 나서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통학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약한 아이들이 탔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잘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즉 이것은 통학버스가 움직이면 주변 차들은 멈춰 줘라, 그래서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에 보면 통학버스를 보호해주는 차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추월해서 가고, 통학버스가 멈추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이가 통학버스에 탔다는 마음으로 통학버스가 움직이면 뒤에서 기다려주고, 통학버스를 추월하지 않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세림이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윤선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범칙금을 만드는 모든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여러 개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도 시속 30km를 안 지키면 6만원이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입각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칙금이나 이것들이 이뤄지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은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범칙금을 두 배수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윤선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욕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의 안전과 등하교의 문제는 사실 책임이 부모님 소관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 학교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려는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다면, 실제로 운영자인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했을 때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하나는 운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아이들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이게 모두 운영자 책임이라고 돌렸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계가 같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선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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