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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갈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08 11:16  | 조회 : 688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첨예한 갈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앵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고충처리국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하 김의환):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김의환: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이런 저런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저희 고충처리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다른 건가요?

김의환: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인데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2008년에 통합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행정심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흔히들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김의환: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요청한 각종 허가나 인가, 승인신청 등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법률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거부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접수되나요?

김의환: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평균 처리되는 민원이 3만 건 정도 되고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12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관이 한 120여명 되는데, 연 평균 1인당 25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민원이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겠네요?

김의환: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충처리국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김의환:
작년의 민원을 살펴보면 경찰, 도시 관련, 또 세무, 보건복지 순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경찰민원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경찰관의 수사 및 처분 또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처리 실적도 궁금한데요.

김의환:
네, 작년 한 해 저희가 총 2만 8천 744건을 처리했는데요. 이 중에 3천 500건을 해결했습니다. 인용율이 약 21.4%인데요. 여기서 인용율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해당 민원에 대한 조치를 공고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시정 공고가 90% 이상의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원이 강제력에 근거한 권한이 있는 것에 반해, 저희 위원회는 조사, 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에서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90%가 넘습니다만 중앙부처 중에는 고용노동부가 27.8%, 또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40%, 또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연금공단이 28%, 근로복지공단이 35%로 이런 기관들은 민원처리에 조금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90% 가까이 소화된다면 꽤 높은 소화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의환:
청취자분들 가운데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김의환:
네, 모든 매체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편 접수입니다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10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특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 장병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위해서, 군 부대의 폐쇄적인 성격상 문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 전화로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110콜센터는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되나요?

김의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앵커:
고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양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 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억에 남는 조정 사례가 있습니까?

김의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언론보도를 보면 OECD 34개국,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3%로 2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데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인과 민원 대상기관 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조사관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간벽지든 오지든 섬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장을 가서 일단 민원인 의견을 듣습니다. 우선 청취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작년에 보니까 약 9천 여건 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물론 100% 만족되시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민원인들이 저희 권고를 수용하는 것도 이러한 조사관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삼척시가 동해안에 평창 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약 1천 실 규모의 해양관광리조트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한 달 정도 사용 목적인 군 부대 휴양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 휴양시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철거가 안 되어서, 이 1천실 규모의 공사가 착공이 안 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단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고 사단장도 만나고, 국방부 여러 관계자를 설득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나중에 이 건설사 대표가 저에게 ‘권익위가 이런 일도 하느냐?’고 하셔서, 제가 ‘주변이 많이 좀 알려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해관계자기 있을 때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겠죠?

김의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양쪽이 합석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의환:
당연하죠. 조정회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갈등은 이해당사자 간에는 잘 해결이 아 됩니다. 중립적인 제 3자가 중재라든가 조정을 해야 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군사시설과 관련한 갈등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의환:
네, 해당 사업은 약 1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사실 4대강보다 규모가 더 큰 사업이었습니다. 송파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7개 군부대와 7개의 군사관련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부대와 시설 이전이 지연되면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3천 세대가 단계적 입주를 하는데, 자녀들 통학이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한 시간을 가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역시 저희가 조사관들과 함께 국방부에 여러차례 방문해서, 다행히 국방부가 잘 협조를 해 줘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하자면 국방부와 LH공사 간 갈등이었네요. 또 다른 사례가, 신청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김의환:
네, 대표적인 복지 노동 분야의 민원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복지부나 노동부의 산재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김의환:
사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는 민원신청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원이 심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의 고충도 감안하면서 처리 하는데요. 집단민원조정법이 지금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포 한강 신도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면서요?

김의환:
네, 이 사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김포 한강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8차선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주변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이 8차선 도로를 횡단해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업지구 내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면서도 해당 학교에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공고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교육감에 인근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게 해서 결국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장을 지으려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고요?

김의환:
네, 이건 기업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파주 지역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체가 약 1천억권 규모의 발주를 받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증설 예정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여러차례 공장 증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대장도 만나고, 지자체와 입체적으로 협의해서, 결국 군 부대의 건축 동의를 받아서 약 1200명의 고용 창출과 1조 이상의 지역경제 성장 유발 효과를 거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청취자 분께서 전화로 민원 사안이 들어왔는데요. “86년에 교회부지로 사용하려고 야산으로 된 땅 900평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난 뒤 2~3년 후에 성남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도 안 되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마 담당직원이 가서 세부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환:
네, 저희 국 내에 10개 과 중에서 도시민원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지가 지금 말씀주신 시민 분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에서 수용되어서 용도변경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령상에 위반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결이 가능 할 것인데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앞서 말씀하신 110으로 전화하면 되나요?

김의환:
네, 저희 홈페이지나 110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앵커:
인천에 학익유수지 부근에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한 갈등 해결 사례도 있다고요?

김의환:
네, 그건 굉장히 대규모의 민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는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 지역을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이동신문고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런 것인가요?

김의환:
그렇습니다. 이동신문고는 한 마디로 저희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민원이 있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고충을 안고 계신 전국에 산재하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2003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336개의 지역을 방문했고요. 1만 1343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입니다만, 태백시에 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와 철도 건널목이 약 40년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설치가 안 되었는데,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안을 조사관들이 가서 잘 설득을 해서,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앵커:
4807번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인천 시 내에서 과학실험기구 제조 판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달청 등록을 해 사업을 하다가, 강화도에 과학관을 개관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게 하려고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1인 2개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왜 안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은 왜 가능한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의환:
네, 제가 지난달에도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도 있고 물품 납부도 있고 많은데요. 여기에 설계 변경이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시면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앵커:
집단민원조정법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죠?

김의환:
네, 집단민원조정법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갈등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관에 의하면 연간 200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집단 갈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집단조정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내용을 다 마치고 현재 정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가능하면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해 입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기업고충민원 전용창구도 운영 중이라고요. 기업들의 민원 처리해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김의환:
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기업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비해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방문 상담 전용 창구,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책상보다는 현장을 방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한 2009년부터 금년 3월까지 총 1800여 건의 기업규제를 발굴, 처리했고요. 특히 제가 직접 주재합니다만, 월 1회정도 지역에 방문해서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진흥회,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보나 기보, 이런 유관기관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업고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앵커:
2800님 또 문자 주셨네요. “국민 신문고 등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만, 형식적이고 각 부서마다 떠넘기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김의환: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대통령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핑퐁민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데요. 특히 우리 고충처리국에서는 각 부서에 민원을 내셨을 때 그 부처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거부가 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회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의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 수많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충처리국은 국민의 소리와 아픔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정이 된지 1년 3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사관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처리국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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