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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 전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5 08:36  | 조회 : 533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전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



앵커:
국정감사에서마저 주요 이슈로 부각될 만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생활 보호가 실정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 고문변호사였던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연결해 자세히 카카오톡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이하 구태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카카오의 고문변호사이시다가, 10일 자로 그만두셨죠?

구태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만두셨어요?

구태언:
제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네티즌들이 저에게 질문이 들어온 것에 답을 했는데, 답변이나 전체적인 취지가 언론상에 과장되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사 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은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구 변호사님께서, 본래의 취지는 어떤 것이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태언:
원래 지난주 화요일에, 카카오가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왔던 점들에 대해서 모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그 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해왔던 것을 모두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 일부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문변호사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미 모든 것을 밝히고 사과 했는데, 무엇을 더 사과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마치 그것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상대로 비난을 한 것으로 왜곡되어서 보도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저는 구 변호사님이 크게 틀린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법원에서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응해야지, 그걸 응하고 나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죠. 법 집행에 응한 것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면, 저희가 벌금 내고도 사과해야 하나요?

구태언:
말씀하신대로, 저도 법을 해석하고 자문하는 변호사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석우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수시로 감옥에 가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태언:
지금 진행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영장에 협조한다는 것은 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설비까지 갖춰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영장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감청설비는 원래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데요. 감청 설비를 구비할 법적의무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휴대전화 같은 경우 저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에 감청설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 없느냐? 법에서 구비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감청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청에 대한 협조라는 것은,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했습니다.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도록 협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몰라도,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불가능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조를 했냐면, 시간이 지나면 3일에서 최대 1주일 간 저장이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후적으로, 1주일 단위로 끊어서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청영장의 본질적인 집행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장집행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보시면, 법을 위반하고, 법에 대응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아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아예 서버를 가져가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태언:
법원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메시지, 정보에 대해서는 발부할 수 있고요. 물론 서버 자체를 압수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설마 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기업의 이용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면서,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비협조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실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결정을 수사기관이 하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준다. 이런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석우 대표가 영장 협조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유병언 문제나 혹은 유괴사건, 납치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할 때, 그 때도 거부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구태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도자료 원문하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에는 의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업의 대표가 법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감청영장의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 제공의 방식으로 감청영장에 협조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협조가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방법에 준해서 제공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면, 왜 ‘모든 법적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한 건가요?

구태언:
그러니까, 일단 영장은 협조하거나 비협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협조에는 소극적 비협조와 적극적 비협조가 있는데요. 적극적 비협조는 뭐냐면, 수사기관의 출입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공무집행방해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극적 비협조는 가만히 있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적극적인 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 발생하고, 설비를 구비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소극적 비협조는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구태언:
네, 영장을 가져오시면, ‘우리는 감청을 해드릴 설비가 없으니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극적 비협조 아닙니까?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일부 법조인들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치사건이나 유괴사건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당국이, 메신저 업체에 가서 감청은 아니더라도, 2~3일 동안 메시지 보관중이니까, 그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장을 발부받아서요.

구태언: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금까지 협조해왔고요. 앞으로도 협조하겠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계속 협조하고, 감청영장에만 불응하겠다는 거군요. 그러면 네이버나 sk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업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 회사들도 이석우 대표와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구태언:
그것도 제가 기사들을 살펴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고 발표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사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대로,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법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카카오톡에서 실시한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검찰이나 회사가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자꾸 해외 메신저로 망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태언:
우선 첫 번째로, 이 기회를 빌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사기관이 지난 9월 중순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그 문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감청을 지금 언론이 조금 혼동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공간에 올라온 공간을 실시간으로 봐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메신저 서비스와 같이 비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망명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 프로그램(텔레그램)을 깔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설치하고 나서 주변 지인들이 설치하면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그 메신저로 저한테 대화를 걸어온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호기심에 깔아보는 것이고요. 엄청난 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태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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