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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산업스파이, 연간 60조 손실. 대량살상무기, 폭탄제조기밀까지 팔아넘겨"-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김정덕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18 18:10  | 조회 : 4865 
앵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죠, 26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임원이 다른 회사로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이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국에 유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해 대비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기술 유출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면 6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스파이'도 간첩이다. 그래서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얘기까지도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산업 스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의 김정덕 교수님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덕:
네. 안녕하세요. 김정덕입니다.

앵커:
오늘 자동차 회사를 퇴사하며 자료를 빼돌려서 다른 회사에 간 전임원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김정덕: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동종 업계에 이직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없나요?

김정덕: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죠.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핵심적인 기술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이 동종 업종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으로 하고 있죠.

앵커:
그렇다면 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것?

김정덕:
예를 들면,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동종 업계로 이직을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2년 정도, 업종에 따라 틀리고요, 기조에 따라 틀리지만 2년 정도의 이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2년 정도면 충분한가요? 사실 2년 지나서 줘도 경쟁사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김정덕: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다보니까 2년 정도라면 크게 핵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숫자로 본다면 산업스파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003년 이후 10년 동안 봤더니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 600조 원이 산업스파이 때문에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건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요?

김정덕:
그렇죠. 지금 2014년 한국의 GDP경제규모를 보면 1200조 원을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간 600조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연간으로 비교해 봐도 10년간 600조이니까 1년에 60조 정도라고 봤을 때에도 경제규모의 5%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사실 산업 기술 유출 피해가 600조 또는 그 약 400조 정도로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 산정을 정확히 계산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산업 기술 유출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표적인 유출사 례들을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김정덕: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 2000년에서 부터 비교를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산∙전략 물자 불법 수출, 기계 분야 이렇게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로 기술 유출이 다양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원에서도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8개 분야에서 55개의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해서 특별히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산 같은 건 유출되면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김정덕:
최근 2004년 1월에 적발된 포탄제조 기술 설비가 불법적으로 미얀마에 수출된 사건들이 바로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때는 이 유출에 대해서 어떤 관계자의 처벌이 이뤄졌나요?

김정덕: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이사라는 대표가 2010년 9월에 미얀마 방위산업국하고 약 760억대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최근까지 105㎜ 곡사포,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원자재를 공급해서 실제로 포탄이 생산 가능하도록 도면과 공정도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량 살상용 무기 등을 전략 물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출할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K이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뒤에 2년간 방산 물자를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최근까지 320억 정도의 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앵커:
한번 새어나간 정보를 되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김정덕: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상당히 보안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잖아요? 빼나가지 못하도록. 사실 인력에 의해서 많이 되니까 USB메모리, 외장하드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방산 업체에서 계약을 통해서 나가면 업체 간의 거래가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기술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김정덕:
중국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자기의 자체적인 무기 체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한국과 많은 교류와 계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을 빼내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정덕:
글쎄요. 과거에는 원초적으로 사람을 빼내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최근에는 해킹 같은 고도의 IT기술을 활용해서 몰래 시스템에 침투해서, 아까 얘기한 설계도나 기밀 자료를 빼내가는 해킹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나 인수∙합병,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당 기술을 빼내간 다음에 다시 되판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쌍용 자동차 인수했던 상하이 자동차가 생각이 나네요.

김정덕:
생각나시죠? 바로 그게 대표적인 M&A로 인한 기술 유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것도 기술 유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김정덕:
그렇죠. M&A를 통해서 쌍용 자동차의 기술들을 쉽게 빼내갔죠.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M&A를 통해서 빠져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연구 개발된 기술들을 유출하는 범죄는 앞으로 점점 더 더 수법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도화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김정덕: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걸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우선 산업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또 탐지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방과 탐지요?

김정덕:
네. 우선 예방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은 보안을 위한 전담 조직이 사실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앵커:
여력이 없어서 그렇죠?

김정덕:
네. 맞습니다. 사실 보안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People problem 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려는 자와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산업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좀 다르게 다차원, 통합적인 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기술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그 기업에서 이러한 보안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요?

김정덕:
그렇습니다. 산업 보안 관리자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해킹 기술, 해킹 방지 기술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차원의 능력들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기술 유출이 아까도 사례에서 봤듯이 사람에 의해서, 관리적인 미스로 인해서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육성하는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아무래도 기술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금전적인 이해관계, 처우 개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연구원과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근무 요건 향상 같은 처우 개선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국회에서 산업스파이도 경제 간첩이라고 해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강화도 도움이 될까요?

김정덕:
그렇죠. 사실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이유가 미국의 경우에서 많이 참고 되었던 것인데요. 1996년도에 미국에서 경제스파이법이 간첩죄로 적용을 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스파이라는 말이 간첩이니까 결국 입법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이죠.

앵커:
우리는 규제의 처벌 수위가 좀 낮은 편인가요?

김정덕: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법령이 2~3가지가 있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보면 산업기술유출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문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검찰이 산업기술유출보호방지법에 근거해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영업비밀보호법이나 형법상에서 절도죄 같은 것으로 근거해서 기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양형 기준이 낮춰져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예방과 탐지도 중요하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처벌의 수위도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김정덕: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김정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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