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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경제 핫이슈> “뻥연비 코란도 250만 싼타페 150만 보상하라, 8천명 집단소송 중..”-법무법인 예율 최영기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11 18:16  | 조회 : 7905 

앵커:
자동차 구매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연비잖아요? 연비가 부풀려졌다, 이런 판정이 현대차 싼타페, 그리고 쌍용차 코란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요. 국토부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버텨 왔었고 고객들에게도 아직 이 연비 과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없는데요. 그래서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회사의 연비 과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최영기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율 최영기 변호사(이하 최영기):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기 변호사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과장 논란이요. 연비가 과장됐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최영기:
2014년 6월 말 경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연비 부적합 결정을 일부 차종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 동안 소비자들이 이른바 뻥 연비라고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후속 조치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토부가요. 연비 부적합이다, 라고 판정을 내렸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영기: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일단은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재검사를 또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를 공표한 것이 6월 말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나 쌍용 두 회사에서는 외부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규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면 소비자들한테 고지하고 보상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나요?

최영기:
예, 맞습니다. 일단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요. 이 점에 대해서 고지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체 소송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발적인 보상이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근데 이 업체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뭔가요?

최영기:
일단은 해당 차량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손해배상 규모를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눈치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략 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추정되시나요?

최영기: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추정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 규모의 근거는 잘못된 연비와 실제 연비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따른 유류비 상당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싼타페의 경우에는 1인 당 150만원, 코란도의 경우에는 약 25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1800여명 정도 되는 거죠?

최영기:
예, 맞습니다. 1차 소송에서 1800명 정도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상태고요. 이번 주 정도로 약 4천명 정도가 추가로 소장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영기:
일단 유사한 소송에서요. 작년에 1심,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상태고요.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작년에 유사했던 경우라면 역시 연비 부풀리기라는 것에 대한 소송이었나요?

최영기:
예, 맞습니다. 방금 인터뷰 초에도 말씀 드렸듯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위 뻥 연비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부인을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연비 부적합, 이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요. 국가적으로, 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5004님인데, “연비 측정은 제조사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특정 기관이 책임지는 거 아니었나요?”라고 질문이 왔어요.

최영기:
예, 연비 표시 절차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제조사가 연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km면 10km다, 이렇게 연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사후에 국가가 특정 차량을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적합 나온 것도 먼저 제조사에서 연비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요. 출시 당시에. 그리고 사후에 국토부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적합이 판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럼 혹시 이런 연비 부풀리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최영기:
미국에서는 수천억 대의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그 때는 이러한 연비 측정에 대해서 단체소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에 대해서 이러한 보상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소비자 전체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우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리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건 어떤 측면이죠?

최영기:
지금 해당 법령에 보면 성능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리콜 요구라든지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폭넓게 활용을 해서 확인된 연비 부적합에 대해서 보상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했다고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비장의 무기랄까요? 뭔가 잡히는 게 있나요?

최영기:
작년에는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미리 그런 부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을 한 국토부는 연비 같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주무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거를 먼저 뒤집지 않는 이상 이 소송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그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1차 때 1800명이었는데 2차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4천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많이 늘어났어요?

최영기:
그 결과는 아무래도 연비 쪽에 대한 불만이 국민적으로 높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차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하시고는 지금도 소송에 대한 문의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차에는 4천명이 제기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영기:
저희 법무법인 예율로 직접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비 소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예율의 연비 소송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앵커:
정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최영기:
일단은 차량 등록증이라든가 당연히 소송 진행하면서 신분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신분증,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카페에 보시면 직접 그런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싼타페와 코란도 같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몇 년식이고 어떤 자동차 기종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최영기:
일단 차종에 대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얘기하기는 조금 복잡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코란도하고 싼타페만 말씀을 드린다면 싼타페는 이륜 구동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코란도는 2012년 이후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지금 합하면 5천 800여명 정도가 소송에 일단 참여를 하시는데, 더 많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최영기:
지금 현재 소송을 서류 정리가 된 소비자들이 5800명 정도 된 거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 소송 접수를 하신 분은 8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도 서류가 정리가 되는 대로 나머지 3차로 할 거고요. 지금도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저희 쪽에 소송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소송으로만 푸는 게 답은 아닐 텐데, 일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게 좋기는 할 텐데, 어쨌든 안 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라도 과장된 연비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예, 감사합니다.

앵커:
법무법인 예율의 최영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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