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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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2차 의.정 협의, 우리는 반대한다"이번 협상, 간호사 범법자 만드는 것"-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3-19 19:57  | 조회 : 3259 
정면 인터뷰2-2.
2차 의.정 협의, 우리는 반대 한다 "이번 의.정 협상, 간호사 범법자 만드는 것"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3/18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또 다른 의료 종사자죠. 간호사들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에서도 당장 협의를 폐기하라, 이렇게 성명을 내 놓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하 김옥수):
안녕하세요?

강지원:
이번 의사 협회와 정부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폐기하라, 이렇게 밝히셨죠?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의사 보조 인력, PA의 합법화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인의 66%가 간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대표 조직인 대한간호협회를 정부의 협의체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간 정부는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서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도 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 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전문 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협에서 하루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 입장이 돌변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파업만 하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는 당사자를 제외한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강지원:
어떤 당사자요?

김옥수:
왜냐하면 PA 인력 중 최소 95% 이상이 간호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PA 합법화 중단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협의체 안건 중에요. 원격진료는 방문 간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조직인 간호 협회가 배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자세히 잘 해 주셨어요. PA 간호사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PA 간호사가 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김옥수:
네. 잘 알겠습니다. PA하면요. Physician Assistant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흔히들 의사 보조 인력,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와 협력해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인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95%가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1차 진료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따로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PA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전문 간호사하고 다른 거에요?

김옥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재 의료기관 상당수에서는 PA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흉부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외과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일반 간호사를 선발해서 일정 교육을 통해서 전공의를 대표하는 인력으로 P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PA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음에도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강지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한간호협회,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입장 같은 것을 정부에서 배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관여를 하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의협하고 정부하고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수:
저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협하고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최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간호협회는 그야말로 간호사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취지에서 정부하고 협의도 했고, 또 성명서에 밝힌 바대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및 PA 합법화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지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부하고 국회하고 논의를 해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하고 의협하고의 합의 사항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옥수:
그런데 이번 내 놓은 협의체에서는 사실상 PA 합법화를 중단을 한 것이죠.

강지원:
중단한다고 무슨 명분으로 말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옥수: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요.

강지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김옥수: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 않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강지원:
아, 사전 협의를 그 쪽하고 먼저 하게끔 조건이 달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네. 그래서 사실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강지원:
그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이 문제는 어차피 간호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사전에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하고 협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군요?

김옥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거든요.

강지원:
그 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신다, 이런 얘기로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나가실 기회를 만들어 나가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옥수: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러시군요. 오늘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수: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대한간호사협회의 김옥수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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