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두 분이세요.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새해 두 분 좋은 품질의 방송 만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박주민 의원님은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앞부분은 박주민 의원님께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찍 보내드리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자 첫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보 형태로 가보겠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5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로 피신을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 피신설이 오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증거라든가 제보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라서 당에서도 내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거나 하진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일부 유튜버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 의혹들은 제기돼 왔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어떤 제보를 받으셨고 제보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당 차원에서도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어제 공수처장 답변 중에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났을 가능성도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질의 그런 걸로도 봐야 되나요?
☆ 박주민 : 사실 지난번에 집행할 때도 과연 그럼 관저 안에 있을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관저 자체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전을 위한 벙커나 이런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 영장에 수색이 가능 하다. 당연히 법리상 그런데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110조. 물건을 대상으로 한 조항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관저 안에서도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없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1차 영장 집행 때 뚫렸던 경호처. 지금은 상황이 더 달라지고 좀 더 단단하게 에워싸고 봉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으세요?
☆ 박주민 : 지난번 1차 집행 때 집행이 잘 이루어졌어야 됐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 원래 경호 담당하는 인력이 아닌 행정직까지도 다 동원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가시가 돋아 있는 철조망이라든지 차량 등을 통해서 요새화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경호처 직원분들에게 좀 호소를 하는데요. 영장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받으러 가는 것이 경호에서 얘기하는 신체나 재산상 위해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수사기관이 폭행을 가한다거나 고문을 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에 정의가 써져 있는데 신체, 생명, 재산에 ‘위해’가 생겨야 경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게 과연 신체하고 생명, 재산에 위해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소환 요구 오면 ‘아유 저 무서워서 안 갈래요 제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법을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경호가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경호처 직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 저희가 윤 대통령 혹시 피신하지 않았느냐는 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윤 대통령이 피신을 다른 곳으로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말하자면 정당성에 따라서 탄핵 심리에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이하 김경진) :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님이 하실 말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에 당 대표가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무슨 불순 세력에 의한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공비들을 침투시켜서 대한민국 어디서 국지전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여러 가지로 국정 마비 조치를 취하니까 본인이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런데 폭발한 게 사실은 헌법적 범위 내에서 야당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헌법이 가진 권한을 넘어서서 월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윤석열 행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와 정당성은 그때 이미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 또 정치적인 불신 이런 현재의 상황과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라든가 애절한 마음이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현재의 관저를 벗어나서 어딘가 제3의 장소로 도피를 했다면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보기에도 대통령이 당당하지가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치적인 지지라든지 신뢰,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움 이런 것들의 근거가, 토대가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박주민 :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결정문을 보면요. 그 결정문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 불응했던 거 이게 다 법률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이고 있는 행동들이 모르겠어요. 시간은 좀 지연시킬지 몰라도 헌재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라든지 그 이후에 올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 박주민 : 당연하죠.
◇ 이익선 : 이번에 갈팡질팡, 오락가락 공수처가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법적 하자가 거론되니까 결국 다시 재집행하기로 했는데 공수처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형태로 출범을 했어요. 규모에 비해서는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을 가져갔고. 가져갔으면 강단 있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는데 욕심만 너무 낸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꼬인 측면이 있고요. 이제라도 좀 의지를 좀 가지고 강단 있게 경찰과 협조하면서 체포 영장 집행하면 될 것 같아요.
◆ 최수영 : 저도 어제 법사위 보면서 우려를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너무 공수처장한테 강하게 민주당이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기를 가진, 무장을 한 국가기관들의 충돌은 내전이잖아요. 이건 좀 과한 발언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듭니다.
☆ 박주민 : 각오를 좀 단단히 가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표현 자체는 저도 좀 과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경호처에서 발포 명령이라는 건 안 할 뿐만 아니라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얘기를 잠깐 하면서 자기들이 주저했던 태도를 설명했던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 충돌. 그중에 특히 말씀하셨던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염려는 없다고 경호처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성윤 의원이나 또는 공수처장의 그런 우려 또는 그런 표현, 아마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 이익선 : 돌아가는 걸 보면 경찰에서는 경찰 특공대 30여 명, 기동대 2700여 명 그래서 2800여 명 정도가 윤 대통령 체포에 투입하기로 했고 경호처도 수방사55경비단 300여 명, 경호원 700여 명. 1300명 정도가 맞서고 있단 말이죠. 여긴 무기가 동원돼 있고. 안 쓰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로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잘 보시면 아실 거고 특히 이번에 법원에서 이의 신청한 거.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이의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잘 설시해 놨는데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어요. 체포되고 난 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항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일단 체포 영장에 응하는 게 우리 법에서 정해진 절차라는 거.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겨야 되는데 수사 기관에 가는 게 위해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렇게 막 고문하지 않아요.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질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가게 막는 것이 경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체포 영장이 나왔어요. 나 거기 가면 무서워 뭔가 위기가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안 가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본인의 의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법 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개인에게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입장을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자리에 있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공성전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영장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박종준 경호처장이 얼마 전에 카메라 앞에 서 가지고 대국민 성명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여론전에도 나선 듯한 느낌입니다. 바깥에는 장비들을 많이 갖다 배치시키고 처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과 명분을 다시 한 번 여론전으로 강조하는데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이 정당하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공무집행, 공무집행 얘기하는데 경호실 측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 집행이라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요.
☆ 박주민 : 법원에서 영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한 거를 일부러 법원이 받아들여 준 상태에서 영장이 정당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줬습니다. 결정문도 오늘 갖고 왔는데요. 그럼 법원에 의해서 거듭 체포 영장과 영장의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경호처가 얘기하는 거,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까지 다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이 적법하고 집행이 적법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준 겁니다. 그럼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공이나 이런 분이 와서 이거 적법하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태균 이런 분이 와서 이거 적법하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법원이 두 번이나 적법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듣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최수영 : 그럼 박 의원님,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한테 속도가 더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그럼 너희들이 영장집행을 하라고 한다면요.
☆ 박주민 :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영장을 발부해 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법 해석의 최고 권위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영장이 나왔고 그 영장에 대해서 이의하니까 다시 똑같은 이유로 ‘이 영장 아무 문제없어요. 집행에 따라 주세요’라고 법원이 한 번 더 판단했는데도 ‘난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진짜 이거는 천공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시라고 그래요 제발.
◇ 이익선 :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니까 야당은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 경호처를 권한 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직접 통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민주당 내란 특위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고발을 했는데요. 탄핵 됩니까 또?
☆ 박주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한번 의총을 하면서 지도부의 판단에 일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지도부가 판단할 부분인데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익선 : 그래서요 의원님 특검만이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주민 : 문제는 특검 저도 원하고 전에 몇 차례 특검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의해서 지금 이 수사는 적법하고 영장도 적법하다고 거듭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돼 있고 기소까지 됐어요. 그럼 법원이 세 번 판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 가지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굉장히 센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었고요. 그때도 헌재하고 이야기해서 소추 사유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하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뇌물죄 이런 표현은 그래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뇌물죄라는 표현 대신에 국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헌법 의무 위반으로 재구성한 바가 있어요. 그때 탄핵 소추위원이자 위원단의 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때 인터뷰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아무 문제없다고 본인이 두세 번 계속. 실제로 헌재도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결정문에도 그런 건 문제없다고 설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럴 필요 없고요. 이미 헌재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 최수영 : 근데 거기서 하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말하자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핵심 사유인 그걸 제하는 것이.
☆ 박주민 : 행위는 다 들어가 있는데, 내란 행위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내란 행위를 내란‘죄’로 쓰느냐 헌법을 내란 행위를 통해서 침해했다고 쓰느냐 차이지 행위는 똑같이 쓰여 있고 아무것도 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행자 분을 때렸어요. 형법에서는 폭행죄냐 아니냐를 따지게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불법 행위냐 아니냐를 따져요. 헌법으로 보면 선생님의 기본권을 내가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요.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그대로 놔두고 내란죄 성립 여부라고 쓴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헌법을 위반했는지로만 정리해 달라고 된 거예요.
◆ 최수영 : 시간이 더디더라도 놔두면 정치적으로까지 완벽한, 말하자면 사후 판결이 되지 않습니까?
☆ 박주민 : 헌법재판소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에 가서 ‘폭행죄로 성립되는 지까지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 민사 보험 판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조차도 내란죄 철회가 되면 탄핵안은 재표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 박주민 : 행위는 똑같고요. 그날 있었던 일 다 써놓고 이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 보고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행위가 헌법 위반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도 건드리지 않았다. 판단 기준만 헌법에 맞게 정리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뇌물죄라는 표현 다 걷어내고 청렴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으로 다 재구성했어요. 제가 그때 탄핵소추위원단이었습니다. 제가 그 작업 같이 했어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만 듣고 박주민 의원님 2시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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