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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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 03.28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8 07:30  | 조회 : 19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4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오늘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벽보가 붙게 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가 발송됩니다. 후보자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과 문자‧음성·동영상 전송이 가능하고요. 후보자 등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는데,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길이와 너비, 높이 25cm 이내의 소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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