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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불륜 폭로' 황정음에 현직 변호사 "설사 사실이어도 형사처벌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12 14:50  | 조회 : 35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4312(화요일)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요즘 그 선배 어떻게 지내신대? 응 평소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산에 열심히 다니시던데 예상치 못한 대답에 깜짝 놀라는 순간입니다. SNS로요 개인의 일상이 공유되면서 가능해진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활동에 제약이 많은 연예인에게는 팬과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배우 황정음 씨가 최근 배우자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논란이 SNS 공간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플에선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이승훈 : 예 변호사님 황정음 씨가 무슨 글을 썼길래 지금 형사처벌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손정혜 : 네 본인 SNS 계정에 평상시에는 올리지 않던 남편의 정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수 게재를 하면서 마치 이제 바빴다. 그동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부정행위 불륜을 저지르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초콜릿 같은 거를 받았다. 여성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추정되는 형태로 이제 다수의 글을 올렸고요. 게시물 자체는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쓰는 댓글에 답 글을 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이혼 과정에서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 불륜을 폭로한 사실 자체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 아 명예훼손 얘기가 나온 거군요?

손정혜 : 불륜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좋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말씀이시라면 안 한 걸 했다. 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 걸 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손정혜 : 네 사실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범죄자야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 이 권력자가 이런 잘못을 했어라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고요. 요즘에 또 SNS를 통해서 많이들 글을 올리니까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럼 황정음 씨 같은 경우도 특정성. 실제로 남편이 명확하게 불륜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정보로 유추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요.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이 이런 사회적 비난 가능한 불륜을 했을 경우에 폭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럴 때는 항상 명예훼손죄 이슈가 따라오기는 합니다.

이승훈 : 예 근데 변호사님 보통 유명 연예인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전담하는 변호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손정혜 :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 소속사에서 소개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해서 전담 변호사를 계약하신 분들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선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여요.

이승훈 :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야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셔서 좀 이해는 가지만 충분히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건은 어떤 것을 좀 감수하고서 한 의도적인 행동은 또 아니었을까요?

손정혜 : 근데 일단은 그 불륜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배신감 분노감이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응징하겠다는 감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는데 나를 먼저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려 행동을 했는데 반성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앞서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불륜성 폭로를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일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적으로라도 나는 비난 가능성을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승훈 : 이혼 소송에 도움이 돼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손정혜 : 소송 자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나 뭐 여러 가지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의뢰인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승훈 : 예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게 말이죠. 불륜 같은 이런 지금 말씀한 사적 관계만 꼭 해당하는 건 아니죠?

손정혜 : 네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권력자나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 이것도 좀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예를 들면 음식점을 갔다거나 유명한 병원을 갔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올렸을 때도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제약한다. 특히 우리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명예훼손 이슈가 따랐잖아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어떤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좀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고요. 특히 이게 형벌이라는 건 진짜 잘못한 사람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장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뒷담화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엄격하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거거든요. 누가 누가 뭐 이렇게 바람을 폈대 뭐 어디서 이렇게 했대 이게 사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형벌을 너무 범위를 넓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의 종류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이승훈 : 지금도 그러면 뭐 헌법소원 하고 있나요?

손정혜 : 네 과거에 했던 사건은 55로 합헌이 됐는데 한 표만 위헌이 되거나 조금 더 넘기면 사실 위헌 결정도 나는데요. 현재로서는 합헌이라고 재판부가 보는 것이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 예를 들면 손정혜가 불륜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려고 인터넷에 갑자기 사진 조작해서 불륜녀로 낙인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면 불륜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명예가 훼손되면 걷잡을 수 없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라도 아직까지는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도 배드 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헌법소원 청구한 게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 사회가 좀 더 지나면 위헌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훈 : . 순간적으로 손정혜라는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저희와 함께 전화하고 계신 변호사님 이름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의료계 파업이 한 4주 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디에서 어떤 병원에서 일하는 누군가 알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는데 그럼 거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 일단은 개인의 실명을 공유를 했고 그 밑에는 또 협박성이거나 조롱성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 걸로 봐서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것은 전공의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겠다는데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복귀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실제 의사가 쓴 글로 확인이 됐고 그 작성자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승훈 : 지금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거를 사실 즉시 명예훼손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헌법소원도 하고 계속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고요. 그럼 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손정혜 : 대체적으로 영미권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추세이고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독일 법제를 많이 가져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혐오 범죄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을 좀 강력하게 처벌한 전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되 약자에 대한 혐오 있잖아요. 인종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성 명예훼손 모욕은 강하게 처벌, 다만 경미한 수준의 어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현역 입대 이걸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데 변호사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손정혜 :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고기를 끊었다 고기뿐만 아니라 물도 끊어서 이렇게 몸무게를 확 줄였던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54kg이었던 몸무게를 단기간에 49.4kg까지 감량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려고 식사량 수분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고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의성이 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소변 검사 수치로 이 고의적으로 감량한 거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승훈 : 아니 일부러 살을 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몸무게가 안 나가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소변 검사하면 다 나오나요?

손정혜 : 네 해당 기간에 정상적인 식사와 수분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소변 검사 수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 일정 기간 단기간에 이렇게 감량을 하고 아예 영양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병역기피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랐다는 것은 사진으로도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조금 병역을 갈 만한 사람이 이 병역 신체검사 앞두고 급속도로 줄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주로 쓰거나 또는 살을 많이 찌우는 행위 또는 요즘에는 정신과 가서 허위 진술로 정신질환이 있는 진단서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조현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서 이 회피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 병무청에서도 이런 의학적 진단을 꼼꼼하게 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군대 갈 때도 어떻게 어떻게든 병역을 피하려는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살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살을 많이 쪘었더니 결국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평발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역시도 이런 기피 사례가 또 많이 있나 봐요.

손정혜 : 실제로 이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보시면요. 2021281명에서 2015년에 237이니까 수치상으로는 한 18.6 퍼센트 그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예전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찾아내는 것 이게 병역 기피라고 이제 찾는 전문가들도 늘어났고 꼼꼼하게 이제 검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예 이런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5월부터는 아예 인터넷상에서 이런 병역을 이렇게 하면 회피할 수 있고 면탈할 수 있고 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보 자체를 금지 정보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살 찌워서 또는 치과 어떻게 하면 병역 기피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올리는 행위 이것을 퍼 나르는 행위도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 그 퍼 나른 것 자체도 이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다.

손정혜 : 병역 면탈을 주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것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때도 온갖 소문으로 난 이렇게 해서 병역 면제 받았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한번 군대 안 가는 법 검색해 봤더니 온갖 수법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 변호사님 그렇게 해봐야 몸 버리고 시간 버리는 일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의 처벌이 이렇게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게 병역 기피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까요?

손정혜 : 그래도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병역 문화도 많이 바뀌고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이제 우리 유명한 BTS도 모두 다 이제 군대를 가야 훨씬 더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라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거든요. 회피하는 것보다 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택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언젠가 언젠가는 적발된다. 그리고 우리가 유승진 사건에서 보지만 군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거세다 이런 점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병역 브로커와 손을 잡고 병역 회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이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 같은 경우에는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서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역회피 전과가 생기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경제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군대에 가겠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혜 : 감사합니다.

이승훈 :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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