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연차도 못 쓴다? 현직 노무사 한탄 “이 직종, 근로감독 나가면 엄청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2 15:07  | 조회 : 55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0222()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월요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7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18년 대비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요. 작년 조사 결과니까 18년 대비해서 55.8% 68만 명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된 데다가 청년층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는 노동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장년 또 노년층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을 노동법 관련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 네 잘 지내셨죠?
 

김효신 : 네 잘 있습니다.
 

박귀빈 : 네 일주일 만에 봬도 이렇게 노무사님 항상 반갑습니다.
 

김효신 : 아 네


박귀빈 : 7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김효신 : 물론 자발적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없이 그런데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65세에서 79세 중에 55.7%가 계속 근무를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인 약 52%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신 게 결국에는 생활비라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요. 이제 여기서 해석하기를 결국에는 65세 이상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62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1인당 최소 생활비를 보면 월 124만 원 정도인데 50% 수준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6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생활비가 더 필요하시니까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보면 좀 이제 어르신들께서 일하시는 직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미화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이런 것 분야에서 많이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말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제 돌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607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근무 조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효신 : 우리가 주변에들 많이 계신데 결국에는 이분들의 급여를 주는 재원들은 어디서 마련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은 시설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방문요양기관 등에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의 재원은 노인 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통해서 급여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 비용은 시간별로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별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때 임금을 지급할 때는요.
최저임금법 말고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니까 대체로 시급 결정해 두고 이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 곱하기 서비스 제공 시간 해서 월급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개 일반적인 근로자 형태하고는 다르거든요. 서비스 제공 이용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급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함시켜서 근로계약 체결하게 되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박귀빈 :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김효신 : 사실 이제 급여에 포함되는 이제 연차 수당이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시급에 포함돼 있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여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양보호사님들은 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각 가정에 있는 서비스 이용객들 가정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대일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차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기관에다가 신청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서비스 이용객이나 보호자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자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연차가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좀 제한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무하면서 이제 휴게시간, 쉬는 시간, 쉬는 장소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김효신 : 가정에서 방문요양보호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특히 어려운 게 이제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요. 방문요양보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가정의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3개 가정을 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1개월에 4회 정도 4시간 반에서 8시간 근무가 가능한데요. 이때에도 4시간 30분 근무하면 30분 당연히 휴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못 쉬는 경우들이 많고 대기 시간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보험 급여에서 지급할 때 30분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은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급여를 무급으로 아예 제도상으로 처리돼서 나오니까 요구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해한 경우입니다.
 

박귀빈 : 그러면 지금 이게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 거죠.
 

김효신 : 맞습니다. 근데 이 업종의 근로감독을 나가면 정말 적발되는 건수들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단속할 수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객이라는 근로 제공에 상대방이 한 명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수성 휴게시간 쓸 수 없는 특수성들, 연차 휴가를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특수성들 이런 걸 고려해서 별도로 재원 마련해서 지급하는 게 장기적일 거고요. 결국에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는 장기적인 거 장기적으로 보면 휴게시간 누릴 수 있거나 연차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제도 개편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노무사님이 그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 또 많이 근로하시는 직종이 미화원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여기는 임금이나 근로 여건이 어떤가요?
 

김효신 : 굉장히 열악하죠. 저희 미화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실 때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최저임금 베이스로 계약을 하시니까 다들 어쨌든 최저임금 올랐다고 하니까 내 월급도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여기에는 이게 미화 용역업체에서도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바로 월급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근무시간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 사이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를 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박귀빈 : 그래요
 

김효신 :
 

박귀빈 : 그럼 이것도 지금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은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최저임금을 다 지급을 못 해주면 이제 용역업체도 업체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냥 쉬는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이걸 좀 맞춘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못 쉬게 되면 그건 임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 그렇죠. 결국에는 임금으로 청구해서 받는 게 맞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은 굉장히 조금 쉽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니까 자료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입증이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 관리업체에서는 이런 위험성들을 알고 계시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는 업무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각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게시판 등에 이 휴게시간을 기재를 해놓고 반드시 휴게하도록 이런 게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군요.
 

김효신 : 네 개선돼야 될 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 두가지씩 나옵니다.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25%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효신 : 이 비율 높아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청소 미화나 경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노령 고령의 취업자 분들은 근로계약 길어도 1년밖에 안 돼요.
대개 더 짧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계약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계약 만료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취업자 수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단기 계약이 주로 이루는 거니까요. 지역 급여 발생 시는 비율도 높아지겠죠.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령층을 위한 노동법 관련한 노동법들 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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