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2월 월급이 왜 이래?" 고용보험료, 늘어났나? 알고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5 15:11  | 조회 : 68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가까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특히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때 핵심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 모두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용보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거 외에 사실 그러고 보니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모르는 것도 같은데요. 일단 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고용보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 취업 알선 사업, 그 다음에 실업 예방을 하기 위한 고용 안정 사업을 목적으로, 이 네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업급여가 워낙 많으신 분들한테 보셨으니까, 이 실업급여 사업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출산 휴가 갔을 때 급여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직업 훈련 받으실 때, 우리 내일 배운 카드로 하실 때. 그거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을 해준 우리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줄 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든지, 중장년 장려금,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장려금, 이런 고용안정 사업을 위한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알선 사업을 하는 사업비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고용보험 4대 보험 중 하나인 거고. 보통 이게 이제 보험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보험료가 나가는데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월 들어가는 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거의 일정하게 느껴지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나가는 보험료가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공제 방식의 차이인데요. 사실 이제 고용보험은 정산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고한 보수대로 떼오고 있다가 나중에 총 보수를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덜 낸 거 있으면. 더 내게 만드는 그런 정산 제도가 있긴 한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소득세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그냥 월 보수에 맞게 공제하는 게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 보수의 우리 근로자 부담금 실업급여 요율인 0.9% 금액을 매월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여가 그대로 변동이 없으시는 분 분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 금액이 떼지겠지만. 추가 연장수당을 하거나, 휴일 근무에서 수당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 고용보험이나 소득세 주민세는 항상 변동이 돼 있기 나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은 신고된 급여의 9%를 부과하고 이걸 근로자 부담금의 4.5%를 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변동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정산 제도가 없으니까 바뀔 염려가 없는 거예요. 7월부터 이듬해 6월, 다음해 6월까지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기 시작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공제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는 신고된 보수대로 맞게 그냥 그달에 매월 똑같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처럼 당월 보수의 공제된 요율을 곱해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 건강보험과 업하는 방식이 정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고용보험 그러면 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이고, 고용안정 직능 개발 사업에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공제해서 덜 말씀드렸는데. 이 고용보험은 근로자한테 근로자 부담금을 있는 부분은 이 실업급여 사업만 있어요. 고용안정 직능 개발 사업비는 사업주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사용자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나 진짜 임원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예술인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에요?

◆ 김효신 : 이 기준은 예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 65세 이후에 계약하거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이거는 장기 예술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단기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1개월 미만의 계약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때는 단기 예술인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무조건 100% 가입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리랜서가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17개 직종에 아직 한정돼 있어요. IT 업종의 프리랜서분, 그 다음에 관광통역 안내사라든가 택배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분들, 골프장 캐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고용보험. 이게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주 입장에서 좀 도움될 만한 어떤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김효신 :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하면요. 월 27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주신다고 하면,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두루누리 사회보험.

◆ 김효신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요. 이게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부담금도 80% 지원받고 사용자 부담금도 80% 지원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이거는 다 매달 계속 지원받는 거에요? 지속 지원이에요?

◆ 김효신 : 3년. 단,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 김효신 : 그 다음에 1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이 프리랜서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0대 최소 50%에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고용보험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 박귀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군요?

◆ 김효신 :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에요.

◇ 박귀빈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김효신 :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 주소를 외우기 어려우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을 거에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얼마 전에 좀 기사 한 가지 난 게 있어서 이것 좀 우리 노무사님 연결한 김에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요. 쿠팡의 일명 채용에 관한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명단이 있다는 의혹. 이거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 김효신 : 어떤 명단이죠?

◇ 박귀빈 : 그러니까 쿠팡에 어떤 채용에 관한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 이거 아마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다.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당연한 책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제 보도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과거 사업장에서 일했던 분들의 어떤 채용을 꺼리는 그 사유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이런 자료 작성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거. 그러니까 채용에 관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채용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걸 금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자체에서 어떤 평판 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맞는 그 분들만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법에 위반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는 공정해야 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든지 이 사람이 채용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는 건 맞는데. 이 채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보면, 과연 이 형태가 그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채용되지 못하게 방해하지는 못하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의 구직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가 면접을 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적으로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노무사님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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