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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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현상금 건 지자체들... 수거해오면 돈으로 바꿔준다 02.14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4 09:24  | 조회 : 36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도로를 가득 뒤덮은 불법 전단지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진 적 있으실 겁니다. 치워도 치워도 다음 날이면 다시 등장하는 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자체 곳곳에서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직접 정비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나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와 도로와 주택가, 차량에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인데요. 보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 관악구청은 구민 20여 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팀을 꾸릴 예정으로 불법 광고물 종류에 따라 10원부터 2천 원까지 한 달 최대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용산구청은 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 성남시는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성동구와 영등포구, 안산시, 인천 연수구, 부산 연제구 등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는 조직은 점조직화돼 있고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붙잡아도 처벌은 과태료 5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불법 전단 수거 보상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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