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소원해진 장남·자녀는 패스, 둘째 딸에게 전재산 줄 방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06 07:32  | 조회 : 424 

□ 방송일시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뒀고요, 제법 탄탄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내 곁으로 갈 날만 남은 건데요.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와 공부 등 많은 투자를 했으나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물려 받으라는 제 권유도 거절했고 그 이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장녀 역시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다고 하길래, 반대했더니 캐나다로 이민 간 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차녀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곁을 지켰고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저를 병간호 하는 사람도 바로 차녀입니다. 저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일군 사업과 재산 모두 차녀에게만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하면 될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제가 모든 재산을 둘째 딸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두리: 사연자처럼 생전에 모든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장남이나 장녀가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사연자의 사망 후에는 차녀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정두리: 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 조인섭: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두리: ①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자필증서유언, ②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녹음 유언, ③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의 공정증서유언 ④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비밀증서유언 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 조인섭: 유언으로 남길 경우,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유류분’이 뭔가요?

◆ 정두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들 간의 유산분할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연자의 경우처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생전에 특별수익액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고령의 사업가로 장남과 장녀는 각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있고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차녀는 독신으로 사연자분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연자분의 병원 왕래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본인의 전재산을 차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연자분은 모든 재산을 차녀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이 돌아가시면 차녀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며 엄격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법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나 가족생활의 안정과 상속분할의 공평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어느 카페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갔던 좀도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카페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만 했는데요. 카페에서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훔쳐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이달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그대로 바닥에 쏟아 버리면서 카페 주인이 억울하게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통보받았는데요. 경찰은 카페 주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종량제 봉투를 집에서 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죄가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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