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확대된 정부 포상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26 15:20  | 조회 : 71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1월 2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올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신고제도인지, 포상금이 얼마만큼 확대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 사무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 사무관(이하 김인희)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번에 신고 포상금이 확대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는 무엇인가요?

◆ 김인희 : 먼저 공익신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익과 관련된 신고면 다 공익신고 아닌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신고 대상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좀 더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 법규에 따라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공공재정지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수급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부정청구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누구든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인희 : 먼저,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되는 경우. 국민권익위나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 위원회가 결정했던 포상금 지급 사례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여, 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 증진에 신고자가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박귀빈 :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확대된 것인가요?

◆ 김인희 : 네, 공익신고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의 경우 기존에는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상한액이 기존 금액의 2.5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확대된 포상금은 시행령 개정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박귀빈 :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이외에도 다양한 반부패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밖에 어떤 신고들이 있을까요?

◆ 김인희 : 네, 우리 권익위에서는 크게 5가지 유형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공익신고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외에도 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신고들의 경우 이미 22년부터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신고를 하면 어떤 유형의 신고라도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 김인희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부패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에만 최대 5억원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공익신고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만 지급 할수 있어 신고 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상금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와 공공재정지급금 위반행위 신고 역시 최대 5억원 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반부패 신고를 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자가 부패방지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수준에 걸맞은 포상금 지급이 이뤄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인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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