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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법정 부담금 전면 재검토! '그림자 조세' 사라지나 01/19(금)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9 07:52  | 조회 : 29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고 있는 91개 법정 부담금에 대해 전수조사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법정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공식 사업을 할 때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돈을 말합니다. 1961년에 도입되었고, 2002년부터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금별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 부담금은 영화 관람객에게 입장권 금액의 3%를 걷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여권 발급자에게 1만5천 원을 내도록 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출국자에게 1만1천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출국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부담금 중에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 비판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63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전망되는 가운데, 부담금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올해 법정 부담금은 24조6천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데요. 이중 일부를 폐지할 경우 기금이나 사업, 수혜기관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히 기업의 수익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법정 부담금‘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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