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법적으로 '월차'는 없습니다" 현직 노무사, 올 해 휴가일수 이렇게 계산하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1 16:13  | 조회 : 129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1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휴가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죠. 뜨거울 수밖에 없죠.직장인들은 올 한 해 계획 세우면서 아마 연차휴가 며칠인가?, 나 올해 며칠 쉴 수 있나? 이런 거 아마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요.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이제 노무사님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연차 휴가라는 게 뭐고,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 김효신 :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일반 생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건 없는데. 우리가 월차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근속 입사한 지 1년 되기 전까지 한 달 만근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휴가를 그냥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월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연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거는 월차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가 생기는 거, 그래서 최대 11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출근율의 80%를 채우면 15일이 발생해요. 이 15일 가지고 이제 남은 다음 1년 동안 쓰시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 그러니까 월차라는 개념은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이해는 하고 있죠. 월차 그리고 이제 연차.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 그리고 연차 우리가 흔히 월차 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제 다들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계산하는 게, 이게 계산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쉽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계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 박귀빈 : 회사 들어온 날.

◆ 김효신 : 네, 회사 들어온 날. 처음에 일하기 시작한 날. 자기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한 달 반.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1년, 1년 만 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입사일 기준의 산정 방식이라는 거고요. 회사의 인사 노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의 방식을 도입할 수 대부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이제 기산점을 삼아 계산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분께서 만약에 연도 중에 입사하신 분은 월차도 발생하고. 그냥 또 1월 1일이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 게 되는데요. 이 때는 비례해서 산정된 휴가일수가 부여가 돼요.

◇ 박귀빈 :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 김효신 :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비례 산정 방식을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15일을 가지고 재직 월수만큼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은 15일 곱하기, 재직 월수 나누기 12월을 하면 돼요. 가장 그냥 단순한 예로 7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6개월, 12월 31일까지 6개월 근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부여되는 비례 산정된 연차 휴가 일수는 15 곱하기 6, 나누기 12의 값이거든요. 그게 7.5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개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플러스로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하는 한 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일일 휴가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네.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회사별로 그냥 회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 김효신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연도 기준이 들어오게 되는 게. 한 두명 5명까지는 괜찮겠지만. 인원이, 직원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입사일 기준을 다 챙겨서 뭔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관리하기 편하게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분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산정해야 되는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러면 이제 회사들 보면 통상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 김효신 : 이게 저기 중견기업 규모가 조금 한 20명,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는요. 회계연도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 사업장에서만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차가 내 연차가 이런 이제 기준들로 인해서 회사가 이제 정한 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연차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네 근데 아까 계산 방법 이런 거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여쭤볼 거긴 한데 네 이 계산 방법을 본인이 근로자인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딱 그 날짜가 되면 회사에서 이게 알아서 이게 집계가 된다거나 계산이 자동 이루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 김효신 :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앱 개발이 잘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앱을 쓰시는 사업장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회계 연차 산정 일수를 계산된 걸 직원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어요.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조금 난해하거든요.그래서 이때는 인사 담당이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 또 아니라서 여기에 이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사일를 넣는다거나 해서 다 어떤 것들이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딱딱 때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괜찮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곳들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군요.

◆ 김효신 : 결국에는 회사에서도 이제 그 일수를 알려주는 게, 이제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다들 바쁘시니까. 이제 본인이 계산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 박귀빈 : 그렇죠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수로 이제 그런 건 같이 확인을 하면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아까 이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회계연도 연차 산정 기준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비례 산정 방식 이런 말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서 만약에 연도 중에 입사를 했으면, 이제 계산법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거 좀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효신 : 사실 아까 회계연도 기준에 비례 산정 방식은 그걸 외우시고 이제 적어놨다가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중도에 입사했으니까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아직도 나의 1년이 되는 입사일이 1년 입사일이 다가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월수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만근한 거를 보고 나서 부여하는 게 맞지만. 계산 방법이 너무 어렵고 혼동되니까, 그냥 1월 1일 날 만근할 걸로 예상되는 휴가를 더해서 한꺼번에 부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근하시는 날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사용한 것처럼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는 거니깐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발생 일수에서 빼든지, 아니면 사용 일수로 처리하든지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아까 7월 1일에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비례 산정한 게 7.5일. 그러면 앞으로 6월 30일까지에 6개가 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다 더해서 합산된 일수를 그냥 1월 1일에 부여하고, 1년 동안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일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바로 이제 쉬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차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휴가도 있고 또 휴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라는 것과, 휴일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 김효신 :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휴일은 아예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 휴일에는 그냥 근로 제공했으면 받았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받으면서 그냥 쉬는 날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연차 휴가라는 거는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할 의무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한 게 이게 지금 연차인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휴일은 아예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거고요.

◆ 김효신 : 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하는 날이었거든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휴일에다가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아직까지 그걸 모르시고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휴일에다가 연차 대체를 하면 소정 근무 없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아예 맞지가 않잖아요.

◇ 박귀빈 : 그러네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무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를 미처 다 사용 못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당 지급이 되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 수당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효신 : 수당은 역시나 이제 통상 시급 곱하기, 8시간 분일 수도 있고. 자기 본인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8시간이라고 치면, 통상시급 곱하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 곱하기,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시면 돼요.근데 여기서 통상임금 계산이라는 게 그냥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급으로만 나누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만약에 식대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기본급과 식대를 다 더한 값에서 나눠줘야, 이거는 또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요거 끝으로 하나 예전에 한번 연차 얘기할 때 저 이거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처럼 이제 연차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다 못 쓰면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당으로 주지 않고 빨리빨리 연차 써라. 그 기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 그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거 맞아요?

◆ 김효신 :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치면 이제 회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근데 이게 연차 사용 촉진 조치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아니거든요.그래서 회사가 막 쓰라고 해도 연차 사용 촉진이나 법에서 정한 조치가 아니면 안 쓰더라도 연차가 남아 있는 거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연차는 어차피 쓰라고 있는 거니까 다 웬만하면 쓰셔라. 왜냐하면 이제 쓰라고 하는 사업장은 그나마 낫고 아예 연차 있는 데서는 그냥 왜냐하면 그냥 묻지마식으로 연차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거든요.분위기가 못 쓰게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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