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완규 법제처장 "자나깨나 국민 불편 해소, 법령이 더 나은 삶 보장하는 수단되도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8 16:28  | 조회 : 68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08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완규 법제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초대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손님. 법제처에서 오셨습니다. 올 한 해 달라지는 법령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님 스튜디오에 모셔보죠. 처장님 어서 오세요.

◆ 이완규 법제처장(이하 이완규) :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 박귀빈 : 예,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말씀 해 주시겠어요?

◆ 이완규 : 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시던 그 계획들 올해 전부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처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완규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처장님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예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옆에 지금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 옆에도 있고 우리 처장님 옆에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처장님?

◆ 이완규 : 예, 새령이라고 우리 법제처의 마스코트입니다.

◇ 박귀빈 : 새령이. 제가 아는 분도 새령이가 있는데, 이 새령이가 어떤 이름인가요?

◆ 이완규 : 법제처에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마스코트를 만들면서 예쁜 이름들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가장 예쁜 이름으로 선정된 그런 이름입니다.

◇ 박귀빈 : 새로운 법령의 줄임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제처 인형입니다. 지금 여기 시계 위에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법제처 인형, 새령입니다. 새로운 법령을 뜻하는 우리 새령이를 보시면서 오늘 법제처장님과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사실 법제처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이완규 : 일단 법제처는 정부 전 부처에서 만드는 법률안. 그리고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안을 기본적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법령 체계에 맞는지 그런 것부터 심사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법령 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업무이고요. 그 밖에 현행 법령이나 법령이 재개정됐을 때 그 법령을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법제처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처장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해주고 있는 곳이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새령이 시계 위에 올려놓은 새령이를 제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의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우리 새령이를 잠깐 옆에다 놓겠습니다. 그래도 보이죠? 처장님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법제처 법령 센터가 올해 15주년이라고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그럼 법령 센터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 이완규 : 네, 법령센터는 법제처가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국민들께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야 되는데 그 법령센터는 온라인으로 이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리게 되었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접촉해서 일반 국민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 박귀빈 : 법제처에서 하는.

◆ 이완규 : 센터라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인터넷과 앱으로 제공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난 5일이 15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국가법령센터 소개를 해 주셨고요. 새해에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024년에 법제처의 목표와 계획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완규 : 일단은 법제처가 정부 법률 추진을 총괄하면서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서 또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 처리될 수 있게끔 그런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임무고요.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민생 안정이나 또는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든가, 또는 청년의 취업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그런 법률들을 정비를 하는 작업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AI와 관련된 신기술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신기술을 이용한 그런 법률 체제 또는 법령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법령 이론이나 또는 법령안 등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네, 2024년 올해의 목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씩 새해를 맞아서 벌써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법제처에서 새해 맞이해서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지자체의 어떤 조례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 이완규 : 저희 센터에서는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A라는 법에 여러 가지 제 규정을 하다가, 이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을 위임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위임하는 조항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그 대통령령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클릭해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법령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중에는 이 위임을 조례까지로 연결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조례까지는 클릭해서 연결되는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의 지자체나 이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가 최종적인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알아야 정확하게 구체적인 건지 알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 서비스 그럼 국민들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이완규 :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금년 내에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것이 새해 들어서 가장 달라진 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신 건데요.지자체의 조례 정보까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 지자체 조례 정보까지 넣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아까 말씀하신 직접 국민들이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그동안 몰랐던 거군요. 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군요.

◆ 이완규 :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법제처의 기본 업무가 이제 국가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법령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했었고요.이제 국가 법령에 관한 시스템이 거의 이제 말씀하신대로 15년 동안 노하우가 같이 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확충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지방자치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도 확대해서 법령 정보를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고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사실 법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법이라고 하면요. 뭔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정보들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국민들이 특히 많이 찾아보는 법령도 좀 있을 것 같아요?

◆ 이완규 :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직접 생활에 부딪히는 법령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임대차라든가, 또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잘못됐을 때 환불받는다든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많이 이제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 법제처에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검색을 하는 많이 찾아보는 그런 법률들과 관련해서는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Q&A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많이들 찾아보시는군요. 그리고 실제 법제처 통해서 찾아볼 수 있네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예, 많은 분들이 좀 법제처 관련해서 국가법령센터 법령정보센터에도 좀 많이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법령들. 새로 추진되는 법령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완규 : 여러 가지 많이 법률이 있습니다만. 궁금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살인 성범죄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실제 얼굴. 소위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률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암표상이 콘서트 티켓이나 이런 티켓들을 사재기해서 비싼 값으로 되파는 그런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거죠?

◆ 이완규 : 그래서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법률도 10월에 시행되는데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음주 전과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조건부로 일정 기간 이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못하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부 면허를 내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주 측정과 관련된 감지 장치를 운전대에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이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감지를 해내는 센서 같은 거를 붙이는군요?

◆ 이완규 : 네,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 때 거기에 마치 우리가 음주 측정하듯이, 그 감지 센터에서 호흡기 측정을 이렇게 하면 거기서 감지가 안 돼야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그런 감지 장치를 아마 부착하게 될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모든 차종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이완규 :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음주에 관한 운전 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 박귀빈 : 그 사람들은 그런 차만 탈 수 있군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그런 장치를 이제 부착해야 하는 거죠.

◇ 박귀빈 :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법령은 올해 다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그러고 보니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들이 제시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머그샷 같은 경우. 흉악 범죄자 같은 경우 특히 작년 한 해가 너무나 좀 놀라운 흉악범죄가 많았어서. 이제 범인들이 이제 포토라인 쓰거나 이럴 때 다 얼굴 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옛날 사진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얼굴이 매치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머그샷이라는 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거죠?

◆ 이완규 : 머그샷이라는 것은, 이제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그 시점부터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말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 당사자 범죄자여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동의를 공개 못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사라지는 건가요?

◆ 이완규 :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와 관련된 제도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상 공개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함에 있어서 그게 일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래된 얼굴이라든가 또는 뭐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 박귀빈 : 포토샵 같은 거 들어간 거는 전혀 다르니까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머그샷과 관련된 법률이 새로 개정된 것 외에도, 기존에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라든가 또는 성범죄의 경우만 머그샷 공개가 이런 공개가 가능했는데. 마약 범죄라든가, 방화죄 등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확대됐군요.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티켓 구입해서 웃돈 붙여서 팔고, 이런 거 이런 것도 법적으로 이제 근절하신단 말씀이고. 아까 상습 음주운전자, 앞으로는 면허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된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거 다 일반 국민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고, 준비가 진짜 되는 거군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문자도 남겨주시거나 의견도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 님은요 법이 자주 바뀌어서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요? 라고 이 분이 이제 다시 한 번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법이 자주 바뀌니까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거랑 좀 달라서 이런 것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바로바로 이제 되는 거군요. 적용이?

◆ 이완규 :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구체적인 법령 이름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용어로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인 용어, 일상적인 용어로 검색을 해도 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요.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냥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법률들을 제공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국가법령보센터 앱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아가지고 입력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거 하나씩 꼭 앱을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게 많잖아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법제처에서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 만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만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하셨네요? 저희가 만 나이를 이것이 사용을 지난해부터 했던가요?

◆ 이완규 :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해에 만나이를 법령 체계에서는 전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법률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처장님도 만나이 사용하시죠?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만나이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 이완규 : 일단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나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가 넘어가면 나이를 먹는 그런.

◇ 박귀빈 : 연 나이로 사용했잖아요? 그 동안.

◆ 이완규 : 연 나이나 또는 이제 세는 나이. 새는 나이에서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난 사람들은 이제 2살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이 어려지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국민 인식도 조사하셨더니 훨씬 더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결과가 나왔나요?

◆ 이완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조사를 11월달에 이제 14일간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9%, 그 다음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답하신 비율이 88.5%여서. 비교적 많은 분들이 이제 만 나이 사용에 참여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 각종 무료 예방접종이라든가 또는 항공권 구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은행 공공기관 이제 회원 가입이라든가, 상품 가입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이 기준을 파악하는 데 훨씬 이제 쉬워지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처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용어만 들어도 사실 법 관련된 거는 머리가 아파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건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법제처가 국민 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려는 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완규 :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선 먼저 저희 법제처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령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법률 용어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일정한 그냥 일상 용어만 집어넣으시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법률을 전부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 박귀빈 : 일상용어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 저희가 만약에 내가 금융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사기 이렇게만 친다거나.
◆ 이완규 : 금융사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보이스피싱이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쳐도.
◇ 박귀빈 : 관련된 법령이 쫙 나오는 거예요?

◆ 이완규 : 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 박귀빈 : 그 질문을 그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 이완규 : 그렇게 치면, 그냥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전부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밖에서 이걸 또 방금 해보시네요. 다들 그래서 방금 교통사고라 쳐보니,

◆ 이완규 : 지금은 아직은 구축이 아직 안 됐는데요.

◇ 박귀빈 : 구축을 안 했다는데, 어디서 찾아보신 거예요? 어쨌든 방금 교통사고를 쳤더니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 이완규 : 그 정도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 그럼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이 뜬다는 이야기네요?

◆ 이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진짜 이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이 너무나 필요하고, 내가 법을 알아야 대응하고 대처하는데요. 그때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관련한 내용들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법령 순위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1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처장님. 실시간 법령 순위, 이게 아마 실시간이라 처장님 모르실 것 같아요. 실시간이라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게 올라오는지 지금 밖에서, 이거 밖에서 지금 다들 다 이거 말씀 들으시면서 다 찾아보시나 봐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실시간 법령 순위 1위라고 합니다.

◆ 이완규 :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마 그것 중대재해 처벌법인가요? 아마 그거랑 관련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은 분들 분야니까요.

◇ 박귀빈 : 이렇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 첫 번째 월요일에 모신 법제처 이완규 처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끝으로 새롭게 달라진 법령, 오늘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규 : 법제처는 법령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청취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께서도 법이 어렵다고. 또는 복잡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개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 개선 의견은 법제처의 홈페이지나 또는 법제처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셔도 좋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항상 불편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고맙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처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완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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