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이별 뒤 임신한 여자친구, 책임지려고 결혼까지 했는데…친자가 아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5 07:49  | 조회 : 496 

방송일시 : 20241월 5(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저는 전라도의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녀는 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장과 손님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연애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생활 방식이 달랐는데요, 그녀는 술을 좋아하고 잘 노는 반면,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집에 있길 좋아했습니다. 결국, 저와 그녀는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녀의 안 좋았던 점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섬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났고, 얼마 못가서 예전과 같은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녀로부터 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하기로 했고요,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분명히 우리 사이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검사 결과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그녀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녀와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본인을 속인 배우자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취소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세영: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고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654, 661 판결 참조). 다만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전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는 실제로 임신한 아이가 사연자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연자에게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사연자에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 참조).

 

조인섭: 만약 혼인이 취소된다면,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박세영: 민법 제825, 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 부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비용, 혼인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민법 제824조에 따라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 생활이 유효한 이상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로 상대방에게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569,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2103 판결 참조).

 

조인섭: 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자녀로 올라온 부분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세영: 사연자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에 임신을 하여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으며, 실제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사연자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 ,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만약 상대방이 아이의 친아빠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면, 아이의 친아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박세영: 친부와 함께 사연자를 기만하였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친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방법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자녀가 아닌데도 친자녀인 것으로 알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연자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시려면 우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영: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명동에 놀러간 유럽 학생들이 길거리 음식 물가에 경악하는 동영상에 화제가 됐습니다. 붕어빵 가격은 네개에 5천 원. 서울 평균 붕어빵 가격인 두 개에 천 원, 3개에 2천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고요, 현금 결제만 가능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세금도 안 내는 바가지... ‘악덕 상인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서민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 붕어빵! 이렇게 비싸진 건, 물가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인들의 바가지로 봐야 할까요? 이럴 때,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얼마 전 광장시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명동의 붕어빵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장시장에서의 대책이 명동에서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와 상인회는 신분을 숨긴 단속원인 미스터리쇼퍼를 시장에 보내서 점검하는 암행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규정을 위반한 점포를 발견하면 상인회에 알려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인회는 상인 대상 서비스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모든 대책이 명동에도 적용돼서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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