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법적 부부 아닌데, 재산분할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4 07:57  | 조회 : 512 

방송일시 : 202414(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 남자와 10년 가까이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그 사람은 둘 다 한 번씩 이혼했습니다. 각자 예전에 결혼했던 배우자들 사이에서 아이를 두고 있죠. 우리는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선택했죠. 저와 그 남자는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양가 부모님의 생일과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고요,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여행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땐, 그의 아이들과 함께 병간호도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저와 그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대출 문제 때문에 아파트 명의는 그의 이름으로 했죠. 그 남자는 가정적인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말없이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업 때문에 바쁜 줄 알았는데요. 그가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저희는 심하게 다퉜고요, 현재는 제가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두 번 다시는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운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요, 아파트를 처분해서 제 몫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찰로 줘서 더 불안합니다. 그동안 조담소에 사실혼 부부의 사연이 자주 소개됐는데요. 다시 한번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박세영: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조인섭: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죠?

 

박세영: 일반적으로 상견례나 결혼식을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견례나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인섭: 실제로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박세영: 실제 법원은 사연자분과 같은 사례에서 전혼 배우자 사이 자녀들이 상대방에게 어머니아버지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견례나 결혼식을 한 사정은 없지만, 10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생활비를 서로 지급하며 자산을 형성할 때 필요한 돈을 함께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과 교류하고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 가족으로서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11. 6.2019느합200048 심판).

 

조인섭: 사연자분은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박세영: 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혼관계가 지속된 기간 동안 상대방과 함께 형성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하여 사연자분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세영: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제3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자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56068 판결).

 

조인섭: 사연자분은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를 현찰로 줘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재산분할로 받을 수가 없나요?

 

박세영: 합의를 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른채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첫째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관련해서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서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으로서 함께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하실 수 있고요, 3자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영: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대전의 한 명물 빵집에서 판매하는 딸기 케이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가의 3배 가까운 가격에 케이크를 되팔겠다는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식품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하지만 중고거래하면 불법인 상품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인정받은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하려면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케잌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니 모 케잌집의 가성비 케잌을 되팔아도 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