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해돋이 '길막,', 경차 '두 칸,' 연락두절 '이중'... 민폐 주차, 처벌할 수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4 17:11  | 조회 : 104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1월 0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충만 /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돋이 명소인 만큼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고요. 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서 다른 차들의 출입을 방해한 민폐 주차 차량이 나타난 겁니다. 해당 차량 주인은요.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당연히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 연락에 “못 갑니다. 못 가요.” 이런 말 한마디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부족한 주차 공간에 우리 일상에서, 곳곳에서 이런 민폐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충만 변호사(이하 최충만) :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새벽에 세종시에서 30중 추돌 사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곳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운전자들 말로는 빙판이 심해서 미끄러웠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거 블랙아이스 때문일 걸까요?

◆ 최충만 : 네, 보니까 3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걸 보면 블랙아이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기면요. 일반 제동 거리를 벗어나고, 다중 추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블랙아이스. 이런 사고가 참 많은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어떤 개인의 이게 잘못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애매할 것 같고 해서. 이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 최충만 : 일반적으로 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도로관리 기관이 블랙아이스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러면 배상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이스는요. 그 특성상 매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해요. 상습 결빙 구간은 또 미리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로 기관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그 사고 난 운전자별로 과실 비율을 계산하고 있어요.

◇ 박귀빈 : 사고 난 운전자별로 과실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 최충만 : 일단 1차적으로 사고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1차적으로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일부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1차 사고를 내서 도로를 막고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약 20~30%의 책임을 묻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행 차량 미끄러진 후행 차량에게 70~80% 정도 책임을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가장 먼저 미끄러워져서 이 추돌을 유발하게 된 그 첫 차가 가장 책임 비율이 높다는 얘기네요?

◆ 최충만 : 그 차량이 그렇다고 책임 비율이 50%를 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 차량이 한 20~30% 정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량 그 차량들은 안전 운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와야 하는데. 또 결빙 구간이니까 속도를 감속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더 책임이 더 높게 잡힙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그 사고가 있어서 한번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폐 주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해돋이 명소 출입구 주차 논란이 있었던 사진 보셨어요?

◆ 최충만 : 네, 봤습니다.

◇ 박귀빈 : 왜 헛웃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 최충만 : 너무 뻔뻔하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역시 세상에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보니까 논란의 이 차량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거 애매하다 그러니까 출구를 100% 막고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고, 견인 권한도 없고 그랬다 그래요.이게 진짜 그래요? 법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최충만 : 일반적으로 그런 주차장은요. 우리가 사유지라고 봐요. 그래서 사유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사유지에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률로 명확히 경찰 권한을 정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정해준 법률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법적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찰이 한 말은 출구를 100% 막고 있는 게 아니므로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100% 맞고 있었던 거였으면, 처벌이 가능해요?

◆ 최충만 : 만약에 100% 맞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연히 통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뉴스 보니까요. 그 아마 좀 차량이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유명 관광지 주차장은요. 일방 통행인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해당 뉴스 제보자가 뒤에 있는 차가 빼져서 빠져나왔다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거기는 일반 통행길이고 아마 거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박귀빈 :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렇군요. 되게 좀 안타까운데 아쉬운데 제가 만약에 그 차 때문에 못 나가서 좀 그랬으면 굉장히 약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연락도 안 됐다니까.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주차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놨잖아요. 그럼 보통 뭐 메모를 남겨놓는다거나, 연락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연락 두절되고 이런 거는 뭐 처벌 같은 거 대상 아닙니까?

◆ 최충만 : 길을 이제 완전히 막았다. 막아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업무방해라든지, 교통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은 할 수 있어요.그런데 빠져나갈 공간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처벌까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그 외에 빠져나갈 방법이 어떻게든 있으면 그건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최충만 :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귀빈 : 현실적으론 그렇군요.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견인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 최충만 : 견인은요.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금지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지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그리고 도로는 경찰 관리 구역인데, 그래서 경찰한테 즉각 견인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견인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견인하려면 그 도로교통법이 근거인 거예요?

◆ 최충만 : 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건 사유지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는군요.

◆ 최충만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차량 뺄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네요?

◆ 최충만 : 네,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차주가 빼주기 전까지는 즉각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겁니까? 종종 주차장 입구 일부러 막아서 논란이 됐던 경우들 많았잖아요?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종종 봤는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던데요.

◆ 최충만 : 네 맞아요. 물론 우리가 주차장 막은 차주에 대해서 즉각 차를 뺄 수는 없지만 알아서 먼저 나중에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경우입니까?

◆ 최충만 : 아니 2023년 6월달에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막은 차주한테 법원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하는 형사처벌 사례가 있고요.

◇ 박귀빈 : 그 때 그거 어떻게 막았었던 건데요. 왜 어떻게 막았길래, 형사처벌까지 된 거예요?

◆ 최충만 :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 출입구를 완전히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 막은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해요? 하루 막았다, 이틀 막았다 이런 것도?

◆ 최충만 :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루 정도 막았다고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잘 안 가는데요. 보통 2~3일 정도 이상 막았다라고 하면, 그 때는 일부러 막은 고의가 있다고 봐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사건은 며칠을 막았다는 얘기네요.

◆ 최충만 :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5~6일 정도 막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형사 처벌됐군요.

◆ 최충만 : 그런데 다만 이게 실제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건 중에 2023년 8월에 포천 공장 출입구를 차로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하고, 실제 법정 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거는 왜 법정 구속까지 된 겁니까?

◆ 최충만 :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막은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어요. 그래서 빼달라고. 빼달라고 했는데, 조금 차주가 불성실하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의성도 너무 다분히 고의성이 있고, 너무나 그게 오랫동안 경찰이, 사람들이 요구해도 그거를 전혀 듣지 않고 이런 경우는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군요.

◆ 최충만 : 네.

◇ 박귀빈 : 근데 요즘에 주차 문제로 이렇게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많아요. 경차 자리를 두 칸 다 차지한 거예요. 어떤 차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신고할 거 아닙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는 상관없나요?

◆ 최충만 : 그거는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잖아요.

◇ 박귀빈 : 네, 보통 그렇죠.

◆ 최충만 :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사건은 이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주체가 있습니다.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주차장 이용 관련 규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제재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입주자 대표회에서 미리 규정을 정해서 제재 조치를 하는 방법 외에는 따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동 대표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빼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차한 그 사람이 이 동 대표에게 욕설 쪽지 보내고, 협박 문자 보내고 그랬대요.그럼 이런 일을 한 이 행위를 한 것은 혹시 협박 같은 거 이런 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 최충만 : 네, 쪽지라든지 욕설을 한 정도가 위협의 정도나 해악의 고지 등이 너무 과도할 때는 협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고 몇 회에 그친 일시적인 감정 욕설에 그쳤다면 협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그렇군요. 아주 강도가 높은 욕설이나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최충만 : 네, 그때는 협박이 될 수 있어요. 특정하면서, 너 몇 호에 살고 있는 동대표지? 너 가만 안 둬, 니네 가족 가만 안 둬, 이러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게 참 그 정도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는 없는 거네요.그죠?

◆ 최충만 : 네, 이거는 법률로 일괄적으로 다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주민들 간의 주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습적으로 경차 구역 여러 주차칸을 차지해서, 그 사람한테 차량 빠져나가지 못하게 앞뒤로 막아버리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고소하고, 그런 것들이 있던데. 실제 이런 것들이 정식 고소되고, 민사 손해금액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 최충만 :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럼 이런 게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 최충만 : 참교육이라는 이유로 민폐 차량을 못 빠져나가게 막았고, 그로 인해서 민폐 차주가 그 일을 못 했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인정되기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교육 실현한 사람이 나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의도치 않게 막았다라고 하면 이걸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설령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루 2~3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로 아마 끝날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주차금지 스티커 붙였더니, 재물 손괴로 소송 제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 최충만 : 아, 있어요.

◇ 박귀빈 : 이거 재물 손괴 맞아요? 근데 법적으로?

◆ 최충만 : 그렇지만은 않고요.

◇ 박귀빈 :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주차 딱지 딱 붙이고 나서 뗄 때, 안 떨어지는 경우는 있긴 해요.

◆ 최충만 : 그거 맞습니다.

◇ 박귀빈 : 그건 재물 손괴 근데 아니다.

◆ 최충만 : 예, 근데 그거는요. 스티커가 떼어진 정도 이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박귀빈 : 떼어진 정도에 따라 또 판단을 해요? 재물 손괴인지 아닌지.

◆ 최충만 : 우리가 보통 주차 스티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 접착 스티커로 붙이는 스티커가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접착 정도의 스티커가 있는데. 아주 특수한 특수 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거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쉽게 안 빼지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재물손괴로,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회통념상 정당화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원 분들은 입주자 대표에서 정한 관리 주체인 관리 주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지를 관리하는 책임 주체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정당행위라고 봐서 재물손괴죄 처벌은 안 됩니다.

◇ 박귀빈 : 네 이중 주차들도 많이 하세요. 이중 주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중 주차 자체는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죠.

◆ 최충만 : 이중 주차는요. 일반적 흔히 허용되는 주차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행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가끔씩 이중 주차 때문에 사고 나기도 하잖아요?

◆ 최충만 : 예, 맞아요.

◇ 박귀빈 : 그런 거는 또 사고 책임은 또 과실 비율을 또 묻는 거예요? 따로?

◆ 최충만 : 우리가 보통 이중 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 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거기서 사고 낸 사람이라는 건 민 사람이에요? 차를 댄 사람이에요?

◆ 최충만 : 민 사람입니다.

◇ 박귀빈 : 사람 그러니까 차는 제대로 서 있는데, 그걸 치우겠다고 민 사람이 너무 많이 밀었다 이거죠?

◆ 최충만 : 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요. 그래서 이럴때는, 이중 주차한 차주한테 먼저 전화 걸어서 빼달라고 해야 해요.

◇ 박귀빈 : 본인이 하지 말고요.

◆ 최충만 : 그런데 만약 차주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때는 본인이 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근데 그러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때는 이중 주차 차주한테도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 빼줬으니까

◇ 박귀빈 : 그래요.

◆ 최충만 :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9 대 1, 8 대 2 정도로 과실 비율이 잡힐 수 있어요.

◇ 박귀빈 : 차 댄 사람도 한 1~2 정도는 그 과실이 있다는 얘기네요? 인정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차 이렇게 미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차 이렇게 닿지 않도록. 본인이 이제 책임이 가장 크게 되니까 민 사람이.

◆ 최충만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주차장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 공간 좁다 보니까 문 열다가 옆 차량 이렇게 ‘문콕’ 하는 경우예요. 이게 문콕 사고 처벌되나요?

◆ 최충만 : 일반적으로 문콕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됩니다.

◇ 박귀빈 : 형사처벌은 안 돼요. 근데 그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문콕 한 경우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요.

◆ 최충만 :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문콕을 했다고 하면, 차량을 손괴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타인 차량을 망가뜨린 거니까요.

◇ 박귀빈 : 그런데 이제 그 문콕 사고라는 게 그 의도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 최충만 : 예.

◇ 박귀빈 : 근데 뭔가 다 이렇게 시원하고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네요. 그죠?

◆ 최충만 : 네, 맞아요.

◇ 박귀빈 : 그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실수로 제가 문콕을 했어요.근데 차주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런 경우 만약에 차주가 나중에 와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면 이거 범인 잡아줍니까?

◆ 최충만 : 네,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잡아주지 않고요. 경찰이 신고자한테 주차장 관리 주체 찾아가서 CCTV 영상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거기서 문콕한 그 가해 차량 번호가 확인된다 그러면, 경찰이 차량 번호 조회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차주 가해자를 잡아줍니다.

◇ 박귀빈 : 그런 경우 뺑소니인가요? 그 사람은 연락 안 하고 그냥 간 사람.

◆ 최충만 : 이건 뺑소니는 법적으로 따지면 사람 다친 것은 아니니까 뺑소니는 아닌데요.다만 다른 차량 치고 도망간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물피 도주 또는 대물 뺑소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 도로교통법에서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다양한 것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충만 : 아이고, 아닙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 최충만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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