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술 먹기 전에 복용” 식약처 직원이 추천한 베스트 숙취해소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8 15:11  | 조회 : 89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고물가에 불경기가 겹치면서 연말 회식과 송년 모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1년 중 가장 많은 술자리 모임이 있는 달이 12월인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연말 잦은 술자리와 과음으로 한번쯤 숙취로 고생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손쉽게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MZ세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음료, 짜먹는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숙취해소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하 정인권)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사무관님도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 정인권 : 네. 술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예년보다는 좀 줄어든 편이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 회식으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이다보니 평소보다는 술자리 약속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연말에 과음을 하게되면 두통 등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 숙취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건가요?

◆ 정인권 : 네. 숙취란 알코올을 섭취한 다음 날 나타나는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신체적·정신적인 부정적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 원인은 술에 포함된 에틸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해독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되면 두통, 속쓰림, 오한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운동 능력 저하 및 호르몬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숙취 정도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영양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이러한 숙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정인권 : 네. 과음은 피하고 술자리에선 되도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안주를 함께 먹는 것이 알코올의 체내 흡수를 저하시켜 숙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등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와 체외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숙취 해소법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입니다. 

◇ 박귀빈 : 최근엔 간편히 숙취를 해소할 수 있어 음주 후 숙취 해소제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데 숙취해소제는 과연 술을 마시기 전·후 언제 먹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 정인권 : 네.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돕는 성분이 체내에 있다면 그만큼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숙취해소제는 음주 전에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해소제는 모두 의약품인가요? 

◆ 정인권 : 네. 숙취 해소제는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하시는 제품은 대부분 일반식품입니다.

◇ 박귀빈 : 의약품도 아닌 일반식품을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 정인권 : 네. 일반식품도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시험이나 문헌 고찰 등으로 그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숙취해소 식품은 ‘24년 12월 31일까지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25년 1월 1일부터는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제품은 숙취해소라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식약처가 숙취해소 제품의 인체적용 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 정인권 : 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 숙취해소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등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숙취해소 제품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숙취의 정의, 숙취해소의 평가지표, 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잘못된 숙취 해소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은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정인권 : 네. 습관적으로 아침 잠을 깨기 위해 드시는 커피가 숙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항이뇨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탈수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숙취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속이 풀린다며 매운 해장국 등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맵고 뜨거운 음식들은 위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실제로는 숙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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