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누구도 살아서 판결을 보지 못했다" 9년 10개월 만의 승소, 영정 속 원고의 마지막 바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22 15:47  | 조회 : 85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임재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 번 인정이 된 건데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재성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이번 대법원이 2차 소송에서도 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 임재성 :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 재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사실 강제동원 판결이 걸림돌, 장애물 취급을 받아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고, 또 이에 대한 현재적인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2018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보다 확장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는데,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시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2018년부터 상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나아간 판결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예. 사회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는데도, 일본 기업이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상고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대법원이 이제 기각을 한 건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런 의미까지 짚어주셨고요. 이번 판결이 일본 기업이 상고한 지 5년여 만에 나온 겁니다. 사실 첫 번째 판결하고 결론적으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가요?

◆ 임재성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대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텐데. 실제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이 또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냐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강제동원 소송들의 절차를 아주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어떤 형식이었냐면. 소송의 서류를 일본 기업에게 송달하지 않은 방식으로. 즉, 일본 외무성이 중간에서 서류를 일본 기업 피고 기업에게 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개시가 되고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의 5년 중에 한 2년, 3년 정도는 그렇게 일본 외무성의 서류 송달 방해 때문에 지연됐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어저께 상소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고의적인 송달 방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본이 재판이 길어진 이유가 좀 방해하는 과정 때문에 있었다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결과가 5년 후에 나왔다는 그 기간도 너무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피해 당사자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 때도 보니까 이제 다 사진으로 이제 유족들이 그렇게 참여 사진을 들고 참여를 하셨던데. 유족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임재성 : 실제로 어저께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 기준으로 하면 11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셨고. 실제로 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소송 제기 당시에는 모두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직접 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데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빨리 판결이 선고되기를 희망하셨고.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특히 이제 올해 5월에 돌아가신 김재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마지막 본인이 재개하시고 진행하셨던 소송의 마지막을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해서 다들 안타까워하셨고요. 또 울먹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고통이 그래도 뒤늦게나마 대법원에서 확인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으셨던 측면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재성 : 일관된 입장이죠? 사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해왔던 입장이고. 2023년까지 거의 뭐 한 6~7년 가까이 한국 대법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일본 정도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인데 여러 가지 과거사의 쟁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웃 국가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죠.

◇ 박귀빈 : 네.

◆ 임재성 : 그리고 존중하는 과정 입장을 전제로 한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지. 아니면 협의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방식인데. 대법원의 비난을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라는 방식의 이야기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로 국격에 부합하지 않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책임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이번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지난 3월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해법이 제3자 변제안이고, 15명 피해자들 중에 4명이 이 변제안 끝까지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임재성 : 먼저 처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약속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늘 일본 정부가 하던 말인데 늘 틀린 이야기입니다. 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한국의 경우에는 대법원,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권한이 있는 양국의 최고 법원이 해석을 한 것인데.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야기는 일본 측 해석과 다르다이지, 청구권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권 협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틀린 이야기고요. 결국 한국 정부가 사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불편해하고 있는 이 강제동원 판결을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제3자 변제안을 올해 3월에 내놨죠. 일본도 이제 그거를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시행하겠다라고 어저께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 기업은 일본 기업이고, 그 일본 기업이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은 것인데. 일본 기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모두 떠안겠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한국이 지금 맞장구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 박귀빈 : 15명 피해자들 중에 4명은, 4분은 제3자 변제안 끝까지 거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정부가 이 4명 몫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 본 것 같거든요.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임재성 : 지속적으로 공탁을 했고요. 결국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판결을 즉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서 이 판결 채권을 없애려고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탁 신청이 불수리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 불복을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이 위법하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지금 계속 불복 절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판단들은 모두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재산 상대로 압류 걸고 현금화하는 절차 밟았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임재성 :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통상적인 민사 절차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진 채무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집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매사의 절차이고,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한국 내 자산을 확인하겠다고 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역시 그 절차에서도 일본 기업이 계속 불복을 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 방해와 불복들을 모두 뚫고, 지금 마지막 매각 명령이 확정되는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 가있고. 대법원이 매각 명령을 확정해 준다면, 바로 경매 절차는 시작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대법원이 매각 결정하면 일본 전범 기업 국내 재산 압수할 수 있는 거예요?

◆ 임재성 : 이미 압류는 되어 있고요. 그 압류된 자산을 팔아야 현금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 가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도, 이게 받아낼 방법 현실적으로 이게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 임재성 :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경매 절차가 시작이 되면 통상의 민사 집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경매에서 입찰하시고 그럼 일본 기업의 자산을 입찰에 참여하신 분이 받아가시고. 그 입찰 금액을 피해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 만약에 그런 절차가 시작이 되면, 다시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과 방해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인지 몰라도 대법원이 지금 이 판단을 마지막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판단을 1년이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정부가 이번 확정 판결 이후에 이번에 손해배상 확정 판결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발벗고 나서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재성 : 물론 정부가 자국 피해자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면 좋은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바라고 있는 측면인데.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저희를 보호하기는 커녕, 채권을 없애려고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보호에 대한 요청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고,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의 권리를 뺏어가지 말고, 그들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정도의 요구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거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외교부 관계자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족 찾아뵙고, 정부 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의 상고심인데요. 이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 임재성 : 다음 주 목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한 건은 더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2건과 스타트 조센이라고 하는 기업 상대로 한 건의 3건의 판결인데. 어제 판결로 사실상 강제동원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은 모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판결 결과를 기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또 남아 있는 사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많은 강제동원 사건들이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는 피고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제철 이외에도 또 다른 피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피고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성실하게 판결 이행에 대해서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이길.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재성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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