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나랏돈이 눈먼돈 되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얌체족 400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5 13:28  | 조회 : 77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실업급여, 고용지원금부터 연구개발비까지 많은 분야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으로부터 들어보죠. 과장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하 정혜영)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과장님, ‘공공재정환수법’을 슬라생에서 몇 번 소개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좀 낯선 제도죠.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정혜영 : 요즘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부정한 청구나 사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청구가 금지되고요.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소관 기관이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에서 한 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 정혜영 : 정부지원금은 법률이나 기관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말하는 정부지원금, 그러니까 법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 ‘공공재정지급금’은 2023년 249조에 달하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중에서 부정수급을 했거나 잘못 지급되어서 환수되는 규모는요?

◆ 정혜영 :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총 308개 기관의 환수 조치 등을 확인해 본 결과, 2023년 상반기에는 부정수급으로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박귀빈 : 400억이 넘는 돈이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갔다는 건데, 충격적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혜영 : 실업급여나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언론에서 자주 보셨을 거고요.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사례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드리는 생계급여 부정수급, 전기차 구입 시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 취약계층 지원 같은 사회복지 분야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산업 분야에서 많은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 정혜영 : 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 중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센터, 방문간호요양센터 같은 곳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대상자에게 의료·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자가 직접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카드를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결제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청구한 사례, 폐업을 했는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금액도 크지만, 분야도 다양하네요. 빨리 없어져야 할 텐데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혜영 :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실시한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초에는 유가보조금와 농업직불금을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기관들이 하지 않은 100억 원 가량의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지원금, 정부 지원금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에게 부정수급 된다는 것은, 곧 이걸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였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정혜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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