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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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이상한 군재판...2심 민간법정은 尹 증인 신청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11 18:08  | 조회 : 67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211(월요일)

대담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임성근 전 사단장 180쪽 넘는 진술 자기변명 일관

- 군 검찰 항명죄 입증 노력조차 안하는 듯 한 모습

- 군 법정 1심 이후엔 서울고등법원으로... 더 꼼꼼한 재판 기대

- 외압 의혹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지난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임성근 1사단장의 지시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장병들이 내몰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현재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법정 진술에 대해 해당 진술에 등장한 포병대대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일인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게 좀 황당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진술 때문에 최 모 상병이 속한 포병대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태훈: 188쪽에 달하는 본인의 진술을 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자기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대대장들이 자기의 명을 참칭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군주 시대에나 있을 만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분은.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존 해병이 본인을 고소한 것을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군 인권센터가 생존 해병을 등에 업고 군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북한의 사이버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아까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책임이라는 단어에 맡길 임자를 쓰는데 본인도 이 맡길 임자를 쓰는 임성근이거든요. 이분은 한자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사단장으로서 본인이 지휘관으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전혀 하나도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시는 분 같아요. 부하들의 진술을 다 종합해보면 본인이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을 다 지목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이 사단장은 부대 지휘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우성: 사실은 본인이 누워서 침 뱉기인 셈이죠. 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참칭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그런 표현도 그렇고요.

 

임태훈: . 그래서 본인이 지휘관으로서의 무능함을 188쪽이나 달하는 정도로 변명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을 보태서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고소나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이라는 것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내고 나는 떳떳하게 민간인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겠죠.

 

김우성: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봐도 사병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휘관과 책임자들도 위험을 무릅쓰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흙탕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니까 고발장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라는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사항을 알 수 있는 카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법적으로 따지자면 허위 사실을 지금 법정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임태훈: 임성근 사단장의 죄를, 그러니까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과실치사죄가 있기 때문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다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 사건을 외부로 민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수사 기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즉시 이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처벌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냥 뭉개고 있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정훈 수사단장은 본인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해병대에 근무하지만 이 사람의 과실 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을 집행한 수사단장을 무고로 해서 항명으로. 무고죠 사실은. 허위사실이니까요. 무고로 해서 거의 지금 역적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봉건 시대로 얘기하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과연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일까요? 많은 국민들은 장관이 애초에 이대로 집행하라고 결재한 것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유일한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갖는 의혹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수사외압이고 헌정질서를 분란케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특검을 신속 안건 처리, 패스트트랙을 의결해놓은 상태라서 빠르면 4월 초나 4월 중순에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때도 유족과 또 제가 또 임태훈 소장과도 한번 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임태훈: 최초로 군 사건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노란봉투법처럼 한다면. 이거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돼 있고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 지금 현재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임종덕 2차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국면도 앞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민감한 시기인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첩이 보류되고 취소되면서 오히려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장이 지금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판장 가셨죠?

 

임태훈: 첫 재판이 지난주 목요일에 국방부 중앙군사법원. 거기가 어디 있냐 하면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이 됐고요. 100여 명의 방청객이 방청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 그리고 동기분들이 한 70% 자리를 차지하셨고요. 그리고 이예람 중사 부모님, 윤 일병 어머님, 홍정기 일병 어머니 등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도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김우성: 방청석에 해병 전우회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군 검사가 아침밥도 안 먹고 나왔냐. 왜 저렇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하냐라고 해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까?

 

임태훈: 통상적으로 이러한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공판검사가 나오지 않고 수사 검사가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3명씩 나와서 굉장히 화려한 PPT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때 들어온 군 검사가 3명인 반면에 실제 공판정에는 재판이 시작됐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일단 양적으로 봤을 때 수사 동력이 떨어졌고 기소해서 기소가 공소가 유지될 수 있는지도 사실상 본인 스스로도 군 검찰도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PPT도 하는데 PPT도 안하고.

 

김우성: 통상적 재판과 달랐군요.

 

임태훈: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던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군사법원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또 다른 군 판사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재판은 아마 1월 중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등에 대한 재판 얘기인데. 항명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나왔는데 근거가 뭔가요?

 

임태훈: 법정에서 변호인단은, 첫째로 항명이 성립되려면 명령권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경찰 관련된 법령에 보면 수사는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이 2개예요. 하나는 수사단장이자 군사경찰병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일선 경찰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든가 대통령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경찰도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법령이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상관일 수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려면 구체적,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한 것도 없고 명령권도 없으니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사실은 재판부가 정상적인 법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공소를 기각하는 게 맞죠. 사실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군사법원 군 판사도 중령, 대령이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들인데 그렇게 치자면 박종훈 수사단장도 장관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소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군 판사들도 항명죄로 다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군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우성: 그렇죠. 삼권분립이 되어 있죠.

 

임태훈: 그렇지만 군사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우성: 그래서 사실은 특검법도.

 

임태훈: 그렇죠. 특검법도 했지만. 그래야지 군사법 재판을 안 받죠.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열심히 투쟁을 해서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면 혹시 유죄로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가기 때문에

 

김우성: 군 법원이 아니고요.

 

임태훈: 서울고등법원에는 세 분의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 사건 올라온 거를 꼼꼼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허투루 군사법원이 재판을 한다면 오히려 군사법체계를 없애라는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드세질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고등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 군사법원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증인 신청은 검찰의 진술에 부동의한 것에 대한 12, 즉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과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좌관을 하던 박진희 준장 지금은 소장으로 진급해서 일선 사단장으로 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12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요청할 분들이 좀 남아 있으시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지점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김정민 변호사님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성: 그러니까 쭉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핵심은 명령이라는 게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가능하게 존재해야지 그 명령을 어겼다는 죄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그걸 재판하고 있는데 명령 자체가 애매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외압 부분을 끝부분에 잠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증인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바뀐 상태고요. 차관도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쉽게 나오잖아요.

 

임태훈: 결국은 이 재판에서 항명의 입증 책임은 결국 군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의 핵심 주체들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서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군사법원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국방부 전직 장관이라 할지라도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분 다 증인 채택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법정에 끌려 나와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이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김우성: 군 법원에서 흐지부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태훈: 그렇죠.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될 확률은 3% 미만이었는데. 3%의 틈을 거의 100%, 200%로 만들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건 사실상 국민 대다수 한 80%의 여론이 이 사건은 말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불어 닥칠 후폭풍이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장 전담 군 판사가 엄청나게 양심적이고 올곧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재판부도 여론의 흐름, 그리고 법 논리적으로 기소가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관심을 계속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또 이상한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 이 사안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서울고등법원 또 특검까지 지금 제대로 밝혀내는 게 군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일 텐데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임태훈: 하나만 강조하면요. 국정조사도 지금 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가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청원안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장께서 빨리 결단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 정치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 현안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할 권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391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지만. 392항은 사람들이 잘 안 보시는데 392항은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391항과 2항 모두가 충족되려면 국회의장께서 국정조사를 빨리 승인해 주셔야 되고 안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과 생존 해병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참칭했다라고 하는 부하들도 나와서 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가 국정감사 때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정훈 대령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법적 공간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끝으로 여러 군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 그런 생각 없다라고 하셨는데.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지금 뭐 어떤 심경 어떤 상황인가요? 재판 임하시면서.

 

임태훈: 지난 토요일이 129일이 유엔이 정한 반부패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인 8일 날 상을 2개 받으셨어요.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 재단이 주는 호루라기상을 받으셨는데 그 전날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본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그렇게 무고함을 밝히는 동시에 피고인이 됐잖아요. 수사를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날 또 상을 2개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장에서 상을 수상하시면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수근이 앞에서의 맹세는 반드시 본인이 지키도록 하겠고 본인 사건도 한 점 흐트럼 없이 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고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 시상식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셨습니다.

 

김우성: 진행되는 재판 과정들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듣는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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