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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유승준 법률 대리인"유승준 비자 신청 미정, 여론 안 좋은 건 알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1 16:36  | 조회 : 59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3121(금요일)

대담 : 김형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유승준 소송 대리인)

 

-비자 발급과는 별개로 입국 금지 해제 여부 관건

-38살 이상이면 병역 미이행자도 비자 가능...공공복리 해칠 우려 없어

-유승준,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해...다른 재외동포와 차별 불합리성 거론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한 김형수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형수 변호사(이하 김형수): 네 안녕하세요.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최휘: 그럼 이제 유승준 씨는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김형수: 아직은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가 발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휘: 비자 발급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김형수: .

 

최휘: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 씨가 최종 승소했다고 하는데 비자 발급과 더불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형수: 일단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입국 시에 그 과정에서 입국을 허용해 줄지는 아직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휘: 비자 발급과는 별개로 입국 금지가 해제가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김형수: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휘: 저는 대법원의 판단이 유 씨가 한국 입국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김형수: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결과가 달랐는데요. 두 판결 모두 38살이 넘으면 병역 미이행자라도 비자를 내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같은데요. 1심에서는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입국 비자를 내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최근에 선고된 고등법원이랑 대법원 판결은 그와 다르게 38세가 되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을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최휘: 그럼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비자 발급 그리고 입국 허가. 이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김형수: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소송이 제 형식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다투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유승준 씨가 과연 입국을 불허할 사유가 있느냐. 입국 금지 결정도 타당한 것이냐. 그런 내용도 따져보는 소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심사 제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 이번의 판단 즉 질서나 공공복리를 해야 할 우려가 없다는 그런 사정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휘: 2015년 첫 소송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도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한국 입국이 좌절되는 거죠?

 

김형수: 그럴 수는 있죠.

 

최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줄 것 같습니까?

 

김형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나올 것이냐는 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전 소송도 그렇고 이번 소송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다는 실체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처분 사유를 기재는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라면 특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비자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첫 소송 때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2002년 유승준 씨가 입대를 앞두고 출국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든요? 당시 유승준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유가 있었나요?

 

김형수: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과 가족과 동료들의 권유에 따른 것인데요. 본인의 활동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휘: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또 가족과 지인의 권유였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었다. 그러면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송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김형수: 소송은 사실 되게 기간이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한 번 소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를 했는데 다시 거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그 판결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소송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그런 경과이고요. 유승준 씨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이민을 가고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휘: 지금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를 보면 재외동포 F4 비자거든요. 이 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죠?

 

김형수: 이론적으로는 F4 비자라는 게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재외동포에게 광범위한 활동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 맞죠. 근데 다만 유승준 씨가 왜 F4 비자를 신청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순수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외동포법에 따른 F4 비자를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어야 행정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휘: 그럼 지금 유승준 씨 입장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유 씨는 입국 금지를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인이시잖아요.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유 씨의 주장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형수: 어제 판결 선고 이후에 특별히 더 자세하게 듣거나 다른 의견을 들은 것은 아직 없는데요. 유승준 씨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했거든요. 비례원칙 위반이나 평등권 위반 이런 내용을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자유롭게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와의 차별성, 불합리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억울하셨던 점을 위주로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휘: 끝번호 0258번 쓰시는 분이 문자로 질문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유승준 씨가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유승준 씨 아내도 현재 국적은 미국인 아닌가요?

 

김형수: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유승준 씨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항소심 승소 이후에 본인에 관한 귀화를 결심했다거나 6개월의 공익 근무를 제한받았다는 등 오보를 쓴 기자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거든요. 미국 시민이잖아요. 지금 유승준 씨 이렇게 악플이나 오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김형수: 그 부분은 당시에 본인에 대한 오보나 악의적 비난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그런 언급을 잠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좀 억울했던 마음에서 하소연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휘: 유승준 씨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형수: 아직 비자 발급이나 입국 등에 관해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언제 반드시 입국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휘: 그리고 병역 문제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에 대한 여론 어떤지 살펴보셨나요?

 

김형수: . 잘 알고 있습니다.

 

최휘: 지금은 어떻게 과거보다는 여론이 좀 유해졌고 나아진 걸로 판단하시나요?

 

김형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법률에 따라서 재외동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나 한때 한국인이었던 분으로서 고국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휘: 만약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한다면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하세요?

 

김형수: 그것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영사관이나 정부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요. 그런 구체적인 정부의 판단이나 조치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 행동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최휘: 지금 유승준 씨의 팬들은 한국 입국을 기대하면서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로 유승준 씨와 변호사님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유승준 씨 반응 어땠습니까?

 

김형수: 충분히 기뻐하셨고요. 아직까지 자세한 얘기는 많이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최휘: 유승준 씨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유승준 씨와는 어떻게 소통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중국에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셨는지.

 

김형수: 저희가 한두 번씩 미국에 갔던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화상이나 메일로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휘: 저도 중국에 잠깐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북경에 다니던 교회에서 유승준 씨가 와서 노래도 부르시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김형수: 특별하게 더 전할 말씀은 없고요. 정부에서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고려해 주시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휘: 법조인이시니까 더 대법원의 판결이 반갑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전화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수: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김형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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