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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취소, 직업 특수성 미반영...정원 확대? 수 아닌 분포의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1 10:20  | 조회 : 567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졸음운전으로 의사 면허 취소?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치료 받을 기회 사라져
- 변호사와 의사, 직업적 특수성 달라…의료 영역은 의료에 국한
- 의사 정원 확대, 복지부와 계속 논의중…보건의료 전체 비용 민감, 잘 따져 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면서 자율 징계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하 김이연)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우선 어제부터 시행된 개정안 내용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까?

◆ 김이연 : 네 그렇습니다. 위반한 법령의 종류와 무관하게 형벌의 정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에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 간호사분들 중에 많이 하고 계시는 조산사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운영을 잘 못해서 돈을 못 갚을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면허를 또 나중에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이연 : 네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재교부 금지 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 2년까지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실형을 만약에 제 2회 선고받으면 10년간 재교부가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박지훈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의협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이연 :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 한 30년 정도 이제 환자를 돌보는 뇌혈관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계시다고 할 때 지금 필수로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당직을 많이들 서고 계신데요. 그러다가 이제 졸음운전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많은 수에서 의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인명이나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초래하는 불행한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졸음운전을 한 경우에도 이제 금고 5년 이하의 처벌,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간에 돌봐왔던 수술해왔던 환자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나 또 앞으로 미래의 치료해야 될 환자분들의 기회가 같이 좀 박탈되는 그러한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협의 의료계의 입장은 이러한 법안이 의료의 현실이나 의료의 특수성 같은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직업에 있어서 어떤 평등한 점이나 직업의 자유라든지 또는 사법 입법에 있어서 과잉한 사법 형태로 부작용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변호사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변호사도 만약에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이후에 2년인가 지나야지만 또 다시 변호사 업이 가능한데 요거 다른 전문직도 이미 이제 이런 유사한 규제가 있는데 의사에게도 이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이연 : 네 국민분들이 이제 여러 범죄적으로 보도된 사건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고 이런 범죄자들이 엄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이제 우려 때문에 사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이런 분들의 처벌을 엄격하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정상적으로 의료 진료를 하시는 분들과 분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조계는 이 법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문직과 또 다르다고 볼 수 의사를 포함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사사 이런 분들의 업무의 영역은 사실은 의료에 한해서 면허 범위가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의료라고 하는 특수한 기술과 관련된 부분 환자와 돌봄과 관련된 영역과 또 이제 범죄라든지 아니면 사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법조의 영역은 특수성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그 면허 결격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강력한 성범죄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해야 된다. 축소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이연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기존에도 아청법의 적용도 받고 있고 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의료의 직무 특성하고는 좀 멀다고 이제 헌법에서 또는 이제 법제처의 입장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아 이렇게 강력한 범죄라든지 성범죄를 저지른 그 인구에 대해서는 면허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고려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자율 징계 권한을 이제 달라는 것 같은데 이걸 주게 이걸 주면 또 괜찮은 겁니까? 의협 입장에서는

◆ 김이연 : 자율 징계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주나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도 2차 대전 이후에는 자유 징계를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의료 영역에서의 어떤 범죄적 행각이라든지 비윤리적 행위는 의료계가 가장 잘 빨리 감지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의협이나 의료계의 어떤 자율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사에 관련한 권한도 없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윤리 행위나 범죄 행위가 감지됐을 때 빨리 중단을 시키고 이 사태를 조기에 중재를 하고 싶어도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또는 복지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 그래서 이런 상황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선진국가들이든 심지어는 리카에서도 자율징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이런 비전을 WHO 라고 하는 세계보건의료기구에서도 제안을 2020년까지 각 나라별로 자율징계권을 만들어서 활동시켜라라고 비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박지훈 : 면허 관리원 설립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기구입니까? 좀 생소한데요.

◆ 김이연 : 자율징계권과 연관되는 면허 관리를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자율징계 측면에서 정화특별위원회나 전문가 평가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징계의 범위가 정회원 권한 3년 정지입니다.

◇ 박지훈 : 정직

◆ 김이연 : 사실 어떤 범죄적인 형태의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 회원 권한 3년 정지라는 건 사회적으로 실효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면허에 제재를 가해서 그 부분에 관련한 더 비윤리적인 범죄적인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면허관리원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연기를 했는데 이 의대 정원 확대 얘기입니다. 지금 곧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의협에서 지금 정해진 입장이 있습니까? 정원 관련해서

◆ 김이연 : 네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료계에서 지금 한국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필수 의료의 붕괴나 지역 의료 공백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17차례 이상 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의 어떤 원인이 또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언을 하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도 한국은 전문의 수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나라고 다른 나라가 60%가 안 될 때 저희는 80% 90% 가까이 되는 나라고요. 또 사실 어떤 영역에는 의사가 굉장히 몰려 있는데 또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의 의사가 없는 것이 분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의사 수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정부하고 좀 물밑에 대화는 좀 의협이 좀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이연 :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게 국민분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 미래 세대와 함께 감당해야 될 전체 보건의료 비용과 관련된 것 의사들은 본인들의 환자가 적절하게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정부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비용이 적절하게 예산이 추계가 됐는지 또 적절하게 사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이연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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