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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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앗! 실수~ 근데 이게 다크패턴? 실수 구매, 내 잘못이 아니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17 19:07  | 조회 : 52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앱 76개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평균 5.6개 유형 발견…압박형 다크패턴 다수
-소비자 피해 큰 다크패턴, 평균 2.5개 사용…결합형 다크패턴까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이하 정혜운):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상에서 다크패턴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요? 일단 다크패턴이 뭔가요?

◆ 정혜운: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소비자 기만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따라 편취형(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조작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 방해형(소비자에게 과도한 시간, 노력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게 유도), 압박형(심리적 압박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오도형(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행위)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유형을 총 19개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조사결과 전자상거래상에서 다크패턴의 실태는 어땠나요?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어떤 유형의 다크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나요?

◆ 정혜운: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입니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합니다. 

◇ 김우성: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정혜운: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되어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3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었고, 다음으로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거나,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 등입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우성: 한 화면에 여러개의 다크패턴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고요? 

◆ 정혜운: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 평균인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전에 시작되었으며, 동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 김우성: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나요? 또 소비자들이유념할 내용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중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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