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내년부터 바뀌는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둬야할 점 #중대재해처벌법 #중재법 #산재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3 13:03  | 조회 : 70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안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둬야할 점
#중대재해처벌법 #중재법 #산재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안녕 코리아! 만들기,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월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모든 사업장,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모두 적용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청에 해당하는 많은 큰 기업들은 하청으로 참여할 기업들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준비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청취자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재해의 피해자가 일하는 사람들인 해당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재해의 피해자가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 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챙겨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한데,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요구되는 의무는 주로 ‘조치 의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확보 의무’까지입니다.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가 더 준비되어야 하지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여러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 의무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은 조직과 예산, 2는 계획, 그리고 3은 구체적인 조치의 이행입니다. 모든 예방의 구조는 조직과 예산, 계획, 구체적인 조치의 이행의 3원칙으로 기억하면 조금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그럼 오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팁들을 하나씩 알려주실 건데, 첫 번째 팁은 무엇인가요?

 ◆ 안성훈 변호사> 첫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내용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줄여서 산안법에서 다루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성립해야 중대산업재해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을 이해해야 중대재채처벌법의 적용범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안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규율하면서 도급인에서 발주자는 제외되어 있는데 법원은 단순한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시공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 다시 도급인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사업책임자를 처벌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개념으로도 포섭할 수 있어서 그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다음 팁은 무엇인가요?

 ◆ 안성훈 변호사>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비용을 들이는 위험이 중대재해의 위험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즉, 비용을 확실하게 들여 중대재해를 막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책임지라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이행하여 안전과 보건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느냐를 묻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푸념을 하실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직과 예산,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의 이행이 있다면 중대재해가 실제로나 개념적으로나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중대재해 예방에 확실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업주는 어떤 부분을 신경쓰면 되는 건가요?

 ◆ 안성훈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는 7개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7가지의 핵심 지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6) 도급용약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입니다. 이 지표의 대부분은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안전보건 전담부서와 인력을 두어 안전관리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상황을 적시에 조치하는 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하나의 사항을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과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얼마나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이행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사고위험도 크게 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묻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 안성훈 변호사>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하게 하려는 목적의 법입니다. 비용의 확실한 투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승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비용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여 대비해야할지를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조직과 예산,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전문가들과 의논하여 점검하시고 얼른 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 시행이 겨우 2개월 반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성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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