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대한민국 국민도 베트남 형법으로 처벌받나? #베트남 #베트남법 #베트남체포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2 13:15  | 조회 : 68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대담 : 조범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베트남 형법으로 처벌받나?
#베트남 #베트남법 #베트남체포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베트남 형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도 강하고, 공안이라 불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찰들의 권위의식도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형사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베트남 형법의 적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베트남 형사법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거죠?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최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유학 또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양국 국민 간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해서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한국, 베트남 양국민의 활발한 교류라는 현상의 명암(明暗)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국-베트남 경찰교류협력 행사 같은 것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베트남 형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베트남 형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형법과 다른 점은?

◆ 조범석 변호사>  베트남 형법도 우리나라 형법처럼 범죄성립 요건과 형벌에 대해 일반원칙을 규정한 총론과 각종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만 표현만 제1부 일반규정 그리고 제2부 범죄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베트남 형법은 조문 수 자체는 우리 형법과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범죄의 구성요건, 형벌, 그리고 범죄도 그 유형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촘촘히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용지 기준으로 보면 400페이지 가까울 정도로 형법전의 양이 방대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주제 소개해주시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 가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국인도 베트남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조범석 변호사> 물론입니다. 베트남 형법 제5조에서 “본 형법은 베트남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행위에 적용한다.”고 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도 당연히 베트남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베트남인들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고요, 저 역시 지금 많은 베트남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베트남 형법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인지?

◆ 조범석 변호사> 우선, 우리나라 형법과 조문의 배열순서나 구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형사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문제, 베트남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살인, 강도, 강간죄를 비롯한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책임연령)  또 형벌 편에서는(법 제32조)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 특색이 있는 것이, 강제퇴거(법에는 퇴거강제라고 되어있음)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퇴거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하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를 하면서 강제퇴거를 부수형으로서뿐만 아니라 주형으로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 대한 위험성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범죄를 ① 지극히 중대한 범죄, ② 중대한 범죄, ③ 중대하지 않은 범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류해 놓고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양형 사유라고 하지요.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특색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비구속교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중대하지 않은 범죄”나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직업이나 주소가 명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사회내 처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는 베트남 형법의 특이한 범죄들이 있나요?

◆ 조범석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살해협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제133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이런 범죄 규정들은 있지만,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따로 처벌하지는 않는데요, 베트남 형법에서는 이를 독자적인 범죄 유형으로 규정해 단순 협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형법에는 아직 유교사상에 입각한 범죄 규정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친상간죄(184조)나 일부일처제도 위반죄(182조), 조혼조직죄(183조)와 같은 범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일부러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형법에서는 이를 아예 ‘고의적인 타인에 대한 HIV 감염죄(149조)’라는 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대부업법위반, 독점거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범죄들이 형법 각칙에 개별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법전이 굉장히 방대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와 함께 해당 형법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범석 변호사> 먼저, 사기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기죄에는 정말 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차용사기, 사칭사기, 과장광고, 다단계 사기, 보험사기 등등...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속인다”는 기망행위라는 공통적인 요소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트남 형법에서는 다양한 사기죄의 유형을 아예 각 유형별로 법정형도 달리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197조 허위광고, 198조 고객에 대한 사기죄, 213조 보험경영에 관한 사기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세밀한 범죄구성요건 규정은 마약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약의 종류는 물론이고 재범여부라든가 보관·투약·운반한 마약의 양에 따른 범죄성립과 처벌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약 사범에 대해서 사형까지 부과가 가능한데요, 특히 투약하거나 운반한 마약이 예를 들면, 1킬로그램 이상이면 사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인데요. 물론 베트남에서도 강간 같은 성폭력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조문상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 성교 또는 다른 성관계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피해자가 자기 방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이용,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아직 도입되지는 않은 비동의간음죄 그리고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준강간죄 같은 범죄가 모두 한 조문에 있는 것이고요. 베트남의 성범죄 규정 관련해서 다소 특이한 점은 성매매알선 범죄의 경우 법정형도 높고 실제 판결에서도 매우 높은 형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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