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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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프랜차이즈 본사, 필수품목 너무 많이&비싸게... 30만 점주들 울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0 16:44  | 조회 : 55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권순국 가맹거래정책과장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가맹점 필수구매품목, 계약서 명시하고 추가·인상땐 협의해야
-점주들과 협의하지 않을 경우는 시정명령, 과장금 부과처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가맹거래정책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 권순국 가맹거래정책과장(이하 권순국):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지난 9월 22일 국민의 힘과 공정위가 당정협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해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한 제도개선인데요. 30만 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이란 게 뭔가요?

◆ 권순국: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부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품질의 균질성 부분인데요. 품질의 균질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커피점의 커피 원두, 양념갈비집의 갈비양념, 학원의 수학교재, 치킨집의 특별한 양념 소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 가맹에서 필수품목이란 게 꼭 필요한 거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방안을 만드시게 된 건지요?

◆ 권순국: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지정하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우선, 필수품목을 너무 과도하게 지정합니다. 자신의 브랜드 품질의 균질성을 유지하는 것과 큰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많이 지정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방용 세제나 가위, 칼, 도마 같은 주방기기, 오븐,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 심지어 흡연실 의자, 진동벨까지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격도 시중가격에 비해 비싸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물류비 포함해서 시중가격보다 5% 정도 비싸면 점주들이 감수를 하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 특정 매장이 비싸면 다른 곳에서 사면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비싸도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만 구매해야 됩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개업 초기에 가맹비로 투자를 하신 입장이라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 때문에 필수품목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겁니다.

◇ 김우성: 이제 이해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필수품목을 많이, 비싸게 파는데, 점주들은 그 비싼 비용을 감당하고도 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사야 하고 사업을 엑싯(Exit) 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과장님!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을까요? 당정협의까지 한 걸 보면 법 개정 같은 것도 수반될 거 같고 얼뜻 생각하기에 만만치 않은 과제인 듯 보이는데요.

◆ 권순국: 우선, 필수품목 관련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인데요. 이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이 필수품목 항목이 어떤 것이며, 이걸 얼마에, 향후 어떤 가격산정방식으로 공급받는지 알고 계약을 하자는 취지죠. 이렇게 하면, 계약 후에 임의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높게 부과하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즉,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계약으로 보호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품목에 관한 거래조건, 즉, 가격조건, 품질, 수량과 같은 비가격 조건, 운송비 같은 기타의 거래조건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점주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법령에서는 이 품목이 필수품목이 맞냐, 아니냐 만을 두고 법집행을 할 수 있었고, 특히 가격 같은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개선방안에는 필수품목 여부를 포함해서 가격 같은 거래조건의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이러한 절차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으로 보호하고,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협의하라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필수품목도 계약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겠다.. 또 애초 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협의해라.. 이런 취지시네요. 만약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받나요?

◆ 권순국: 계약서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관련사항을 누락하거나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불리하게 필수품목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점주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김우성: 프랜차이즈 본부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 해오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이건 어떤가요?

◆ 권순국: 프랜차이즈 본부는 수퍼마켓처럼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고, 자신들의 영업노하우, 지식재산권을 팔아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비싼 돈을 투자해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거구요. 단기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가맹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해서 비싸게 팔아 손쉽게 돈을 버는 전략으로는 가맹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업하던 브랜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서 마이너 브랜드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진통과정을 겪으며 자리잡으면, 우리 가맹본부도 자신들의 노하우, 즉 지식재산권을 업그레이드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장기적으로 우리 서비스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권순국: 현재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단계이구요. 법 개정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령 개정이나 고시 제정은 신속하게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부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세밀한 부분도 다듬어 갈 생각이니,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가맹거래정책과장 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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