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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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소비자원"긴 추석연휴, 항공권 취소로 과도한 위약금 구제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2 20:27  | 조회 : 73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팀장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구제 953건
-항공권, 취소·환급 규정 확인해야...택배 운송장 보관 필요
-피해시 '소비자 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유진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팀장(이하 이유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던데요?


◆ 이유진: 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기간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우성: 항공권 같은 경우 어떠한 소비자피해가 있었나요?


◆ 이유진: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 지연‧결항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우성: 택배나 상품권은 어떠한 소비자피해가 있었나요?


◆ 이유진: 택배의 경우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있었는데요.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유진: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편 운송 지연, 결항 등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상황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나 이메일로 관련 안내가 오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하도록 합니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인도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항 내 항공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하물을 받았더라도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가 없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김우성: 택배나 상품권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이유진: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분실, 훼손 등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가의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로 보낼 물품의 수거를 위해 문 앞 등 별도 장소에 해당 운송물을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배를 발송한 후에는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택배를 받으면 바로 파손,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택배 발송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 무상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김우성: 그럼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안내 전화가 있을까요?


◆ 이유진: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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