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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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해병대 前 수사단장 항명 논란 핵심은 명령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8-14 18:55  | 조회 : 1226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814(월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김영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논란 핵심은 명령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 이첩 계획에서 변동 있어...내용 수정인지 추가 검토인지 당사자 간 사실 공방

- 박 대령, "외압으로 느끼는 표현 있었다", 국방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하면 심의 거쳐 열어야

- 공개된 정보로 종합해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군 입장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불필요한 오해 불식시키는 데 도움 돼

- 집단항명수괴죄? 일반 항명죄와 달라 추가로 살펴봐야 하는 쟁점 있어

- 핵심은 항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수사를 거부했는데요,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 김영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변호사(이하 김영환)> , 안녕하세요.

 

신율>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명조끼 안 입히고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조사했던 것이죠?

 

김영환> , 맞습니다.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망의 원인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조사서에 담겼고 이 내용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결재 이후에 그냥 이첩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첩을 제안하라는 지시나 이런 게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원결재까지 있던 상황에서 어떤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이첩을 지연하라는 그런 지시는 부당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 항명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이첩을 지연하라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김영환> 그런 표현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신율>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영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연을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신율>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연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김영환> 그거는 저희도 알 수는 없고요. 내용을 바꾸라고 했는지, 시연을 하라고 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첩 계획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추가 검토를 하라고 했었던 것인지, 누구를 반영하라고 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사자 간의 사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신율>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뭐예요?

 

김영환> 박정훈 대령의 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었을 때, 본인이 접했을 때, 이첩을 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외압으로 느끼는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를 무시하고 이첩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부당하다는 표현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김영환>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에서 전화가 오고, 법무관리관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해병대 사령관이랑 얘기를 했을 때 차관의 문자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요. 국방부 장차관이라든가 아니면 법무관리관실의 법무관리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을 오인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신율> 그런데 신범철 차관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김영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병대 사령관이 문자를 박정훈 대령한테 보여줬다라는 게 박정훈 대령의 입장인 건데, 차관 같은 경우는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겠죠.

 

신율> 그리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게 뭐예요?

 

김영환> 군검찰수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든가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에 대해서 각계의 일반인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을 한다든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듣는 심의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율> 그러면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소집은 저희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규정은 내부 규정이라서 공개된 규정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유사한 규정으로 아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토대로 살펴보면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사 심의를 보내 요청을 하려면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직권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검사장의 소집 요청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부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이 사건 소집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사전위원회 결정이 있는데, 아마 이 3개 중에 하나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의 판단이기는 한데 국방부도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하든가 아니면 검찰단장이 소집 요청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든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부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간단히 얘기한다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는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영환> , 그렇습니다. 수사의 계속 여부도 결정할 수 있고 수사의 과정에서 이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수사 전반에 걸쳐서 외부 위원의 자문 여부로 볼 수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율>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소집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김영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관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언론에 드러나 있는 전체적인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개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사실 군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이거 신청을 했으면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리는 결정, 이런 게 있으면. 그 결정이 물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결정을 받는 것이 본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환>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 그러니까 부의위원회 자체도 어떤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수사심의위원회 본위원회까지 갈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 위원들의 어떤 입장도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대국민의 신뢰성이라든가,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한 결론에 대한 당사자나 아니면 국민의 수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는 아마 개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율> 일반론적으로 군검찰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아까 민간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인들은 그러면 수사 전문가들입니까? 법조인입니까?

 

김영환> 저도 정확한 인원 풀은 알 수는 없지만 규정상 보면 학계, 법조계, 예체능계, 언론계 각계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대부분이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신율> 또 하나, 이 박정훈 대령이 지금 집단항명수괴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만 들으면 정말 좀 굉장히 간단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집단항명수괴라는 건 항명을 한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영환>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항명이라는 거는 항명이라는 목적을 같이 하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결합을 해서 집단적으로 항명 행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형법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괴의 경우는 3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한 범죄인 것은 맞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신율> 그러니까 핵심은 집단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에요?

 

김영환> 맞습니다.

 

신율>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김영환> 일단 지금까지는 양측의 사실 공방 관계가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항명죄의 성립과 관련해서 과연 명령이 있었느냐,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은 명령 자체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있었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명령이었느냐. ,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해라, 마라, 지연해라는 결정을 할 수 결정을 하고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고 또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박정훈 대령이 과연 이를 정당한 명령으로 인식하고도 항명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냐. 이런 쭉 단계적인 부분이 쟁점화돼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항명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 항명이 아닌 집단 항명수괴혐의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또 항명을 목적으로 한 다수인의 결합이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또 지금 언뜻 보기에는 정상적인 기존의 조직, 해병대 수사단 조직을 기초로 해서 해당 조직에서 사건에 관여한 자들을 집단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드는데. 항명 단체 구성 행위와 관련해서도 공동의 목표를 정했다거나 또 아니면 조직적으로 임무 분장을 하고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특별한 의사나 행위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장군인가 하는 분이 본인 대학 ROTC 동문들 불러놓고 저녁 먹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일반 당번병하고 취사병들 동원했다.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김영환> , 알고 있습니다.

 

신율> 이런 거는 사실은 근무 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건 거부해도 항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환> 그렇죠. 최소한 당번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고유의 임무 분장이 있어서 정식 보직이 된 어떤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원들에게는 직책상 아니면 역할상 부여된 고유의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벗어나서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냥 냅킨을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걸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응할 수 있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명의 의무를 갖는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거는 어떤 자신의 공적인 행위를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김영환>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일 그렇게 본인 스스로 자기의 공적 업무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면 이거는 만일 전시 같은 경우에요. 위에서 돌격 명령이 떨어지든, 철수 명령이 떨어지든 떨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영환>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본인의 고유의 판단은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저기로 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나는 그걸 부당한 명령으로 인식을 했다고 한들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터에서 돌격 명령 자체는 작전상, 임무상 그게 합당한 부분이었고 어떤 불법적인 요소나 위법적인 요소의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행에 수긍해야 되는, 그 뒤에 있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명령 자체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책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임무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부정한 걸로 부당한 명령으로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 정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이견 때문에 그걸 수명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사후에 객관적인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신율> 이 부분에 의해서 집단 항명이냐, 아니냐가 규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영환> 그렇죠.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임무를 거부한 사유가 누가 보더라도 당시 박종훈 대장 입장에서는 저걸 부당한 명령으로 인식을 했겠다. 또는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명령이었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주관적 의사와도 합치하는 거고 객관적 사정이랑도 합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님이 그 명령을 수용할 의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들 어떤 객관적인 명령의 내용이라든가, 발령 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었다.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면 일반 군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명령에서 정당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거는 또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신율> 이게 참 복잡하네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시죠. 김영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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