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승부] 이태규 "교실 현장 봉괴되기까지 책임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25 19:10  | 조회 : 756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725(화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태규 "교실 현장 봉괴되기까지 책임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

 

- 현재 교실 현장 사실상 붕괴학생 폭언·폭행 제지하거나 훈계 시 아동학대

- 한국 사회 질서 무너진 탓학생 인권 존중 보장 이후 교사 방어 수단 없어져

- 학교 현장, 방종·폭력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책임있는 사람 분명 있어

- 학부모들 교사에 직접 민원제기 문제학교 내 공적 시스템 갖춰야

-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선 필요인권조례 오남용 뜯어고쳐야

- 교사 교권 침해 방지 가중처벌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논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 ‘정면인터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당정이 만나서 관련 논의를 합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태규)> ,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젊은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요. 그런데 일단은 일기장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른바 학생생활지도. 학생들한테 좀 많이 부대낀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지금 일기장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 학생 지도 관련돼서 또 평상시에 일반 교사들한테 주어진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경찰하고 교육 당국의 수사와 조사 결과를 조금 파악해야겠지만 일단 선생님께서 교단에서 2년 만에 세상을 등졌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등지셨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을 결정하기까지 이분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뇌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번에 하여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치권과 교육계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날 바로 그날 저녁 정말 수많은 교사들이 해당 학교에 모여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수천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정말 수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었던 교권 침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 줬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문제점, 모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억눌려 왔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한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분출돼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말 명복을 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에서 따지고 그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만일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젊은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학부모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태규> 그런 일은 정말 불행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괴롭힘을 줬다면 그것은 저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까 이 의원님께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그동안 억눌려왔던 문제점들을 한순간에 지금 다 토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99.2%가 교직 생활 중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권 침해 유형으로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49%로 제일 많았고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로 나왔거든요. 지금 2천 명이 참여한 조사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사례 조사도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다고 항의하면서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애는 낳아봤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른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는 학생을 선생님이 저지하고 말리니까 왜 나만 제지하냐면서 분노하면서 교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을 했다는 사례, 그리고 학생이 수업 중 큰 소리로 아 이거 재미없어. 이거 X 같네.” 욕을 한 사례, 어떤 학생은 선생님한테 공무원이 나랏돈 받고 뭐 하는 거냐. 자격 있냐?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라고 얘기했다는 사례. 저도 사실 교직에 지금 27년째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 임용된 지 27년이 넘었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같은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태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실 현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붕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례들을 쭉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외교통일위원회 때 교육위로 넘어오면서 교육 현장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하고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때 하나의 뭉툭한 책자를 하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다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폭언이니, 폭행이니, 학부모들 얘기 나오지만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 앞에다 침을 뱉고 나가도 아무것도 제지할 수 없고 그 학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실 현장입니다. 저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이 선생님의 죽음을 모두가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지하거나 훈계하게 되면 이것이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신율>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대한민국의 학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잘못 가고 있고 한국 공동체의 공동성을 지향하는 질서 자체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은 지금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응축돼서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존경받을 짓, 신뢰받을 짓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가짜뉴스가 세상을 뒤집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실 과거에 오래전에 학교 현장에서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위에 올라가고 학생들은 거의 갑을 관계로 종속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권 중요하죠. 존중해야 되고 보장해야 하지만 이것이 지금 왜곡돼서 오히려 하나의 방종과 폭력으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에서 제재하거나 이걸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의 현재 제도적인 측면을 본다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혀도, 정말 인간 모멸적인 조롱을 해도 선생님은 그 학생에서 어떠한 방어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 누가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시는 누가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 이거 한번 다 모여서 따져봐야죠. 분명히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신율> 누구라고 보세요?

 

이태규>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다면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지. 학생의 인권을 빌미로 해서 학교에 있는 기본 질서 자체도 무너뜨려 왔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율> 책임이 있는 사람을 밝혀야겠죠?

 

이태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28일에 지금 예정대로 야당과 출석자 협의만 잘 되면, 저희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출석하는 서울시 교육감 이런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단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지금 독일 모 대학 교수인데 이 친구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대학도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적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걸 교수한테 하지 않고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위원회한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학생과 교사, 교수 혹은 학부형과 교사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일괄된 창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걸 받아들인다. 이런 측면인데 우리도 이런 거를 모델로 삼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규> 지금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부도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나 교사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내일 저희 당정 협의회에서도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있게 되면 그냥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자기 자녀가 있는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항의하고 거기서 교사들한테 폭언, 폭행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제지할 수단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과 후에도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고 개인적인 민원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잘 안 들었을 경우에는 일과 후에 밤늦게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교사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이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상당한 스트레스와 괴롭힘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민원이나 의사 창구, 전달을 일원화시켜서 아까 커뮤니티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당국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을 만들어서 의사 교환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것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아주 악성 민원이나 아주 중대한 민원,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학교 내에서 갖추도록 하는 것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들 간에 원만하게 잘 소통해서 같이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고민하는 공간이 어떻게 잘 병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교육 당국이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율> 어떤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면 폐지, 개정. 뭡니까?

 

이태규> 저는 폐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폐지가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받아야 되지만 그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인해서 이런 조항들이 왜곡되고 오남용돼서 이것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이런 부분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거나 또 여러 가지 해서 잘한 학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생한테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성실히 했으니까 너는 칭찬 스티커를 준다고 도장을 하나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칭찬 스티커나 도장을 받지 못한 학생 측에서 우리 아이를 왜 차별했냐. 이건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 학생들에게 휴식이라고 휴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식권, 학생이 피곤하면 쉴 수 있죠. 그런데 교실에서 누워 자는데,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깨우면 이것이 휴식권을 침해하는 거고 이것도 또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럴 경우에 또 심하면 누워 자던 학생이 일어나서 학교 선생님한테 침을 뱉고 욕하는 거고,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이 문제가 됐었죠 중학교 학생이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데 뒤에서 드러누워서 사진 촬영한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SNS를 했다. 이런 정도인데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단에 드러누워서 휴대폰으로 자기 볼일을 보고 있어요. 이게 사생활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사생활의 자유입니까?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권조례가 오남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왜곡돼서 더 큰 일로 번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이 정말 무섭거나 아니면 정말 더럽거나 해서 아예 방치하고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율>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학부모가 혹은 학생, 학생은 일단 촉법소년 수준에서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이 교사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폭언을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이태규>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것이 형사적 사안이나 이런 부분은 수사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선생님을 폭행하고 폭언해도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전학 정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학부형들이 또 폭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태규>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신율> 가중 처벌을 시켜야죠.

 

이태규> 그 가중 처벌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논의된 부분이 없는데 정말 선생님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 당에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무고죄로 고소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예훼손처럼 혐의 없음이나 그걸로 나오면 자동으로 무고죄 조사에 들어가게 하는 법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태규> 무고죄라는 게 사실 이건 수사 당국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아동학대죄로 확대시켜서 선생님들 괴롭히고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협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