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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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산재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30 17:38  | 조회 : 117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630(금요일)

대담 :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산재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수행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통해 사업장 보험 혜택, 사무 행정 도움 가능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안전한 일터환경을 위해 산재보험 등 다양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다양한 보험사업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이하 문태진)> , 안녕하세요.

 

박귀빈> 근로복지공단 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간략히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문태진>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19955월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 수행하고 설립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임금 채권 보장 사업, 1999년부터는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분야를 확대 수행하여 현재는 전국 37개 공단 직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재직영병원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창업부터 사업의 성숙, 확대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참여 동안 사업을 건강하게 운영하거나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며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종사자들에게는 산재 보호와 실직, 체불, 퇴직에 이르는 지원을 하여 노동성의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사회보장 선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산재 보호, 재해 예방,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부가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문태진>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능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 범위는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도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며 매월 우리 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당일 연도 보수 총액 추정액에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당연년도 3월 말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사업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간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비정형 노무 종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현장실습생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산업재해와 실업의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을 점차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까지 안전하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넓히면서 가입을 촉진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박귀빈>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분들도 적용 대상이 되고 그 부분 확대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 방송은 이동하시는 이동 노동자분들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태진> ,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전속성을 폐지하는 산재보험이 시행되게 됩니다.

 

박귀빈> 당장 내일부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태진>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수행하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도 기존에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허 존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할 일을 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그간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일정하게 소득이 있고 종사 시간도 어느 정도 충족해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그 요건을 폐지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태진> , 주된 내용은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작년 5월 산재보험 개정에 따라 올해 71일부터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 사업장 플랫폼의 종사자는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허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435천명을 포함하여 약 925천 명이 추가되어 총 1725천 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그 내용이 내일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플랫폼 종사자분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문태진> 올해 7월부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산재보험에도 도입이 되는데,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적용되게 됩니다.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제도는 퀵대리 운전기사, 화물차주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플랫폼 회사가 산재보험 사무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플랫폼사는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 신고, 사업주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한 달 1천만 건이 넘는 노무 제공을 사업주가 일일이 확인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행정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퀵서비스 업체, 대리운전업체, 화물 운수업체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보험행정 서비스에 부담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통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분들이 적용되는 거라서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3년 동안 그리고 금리도 그 사이에 계속 올랐고 많이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태진>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같이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문태진> 우리 공단에서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를 추가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거네요?

 

문태진>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런 것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나요?

 

문태진> , 그렇습니다.

 

박귀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될까요?

 

문태진> , 다시 제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제도와 더불어서 신청 절차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127월부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현재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지원을 위해 근로자, 사업주 등에 관한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강하게 올해는 지원 기준을 또한 대폭 완화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월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경우에는 종사자,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등이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좀 다른데, 플랫폼 경우 노무 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때 기재한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월 평균 250만 원 수입의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가 2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80%에 해당되는 16천 원을 본인 계좌로 저희 공단에도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공단은 이런 지원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찾아가서 내용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신고도 그렇고 행정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태진> 보험 행정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행정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보험 사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 지원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시면 가입부터 신고, ·퇴사 등 각종 신고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무대행기관은 주변에 공인노무사, 세무회계사무사, 각종 협회 등 6천 개 정도가 현재 인가돼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류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귀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통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산재고용보험 가입 내역이나 증명서 발급 요청도 많다고 그래요. 사실 이것도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문태진> 최근에는 이런 신청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각종 경력 증명이라든가 공사대금 청구 등 다양한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증명, 완납 증명 등 증명 발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온·오프라인 발급 채널을 현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그다음에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게 편리하게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발급을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는 전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거나 우리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공단 방문 고객의 증명 발급 편의를 위해 스마트증명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서를 생략하고 대기 시간을 1분 이내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혹시 국민비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귀빈> 코로나19 때 예방접종하라고 연락 왔던 데 아니에요?

 

문태진>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입니다. 공단은 국민 생활 곳곳에 활용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작년 11월 최초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 알림 서비스를 개선한 이후 예술인 노무 제공, 근로자 자격 취득 상실 통지서까지 국민비서 국비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귀빈> 혹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내역이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정부24라든가 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채널 이용하시면 되고, 또 전국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증명원발급시스템 도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단축해서 빨리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했고, 국민비서 국비를 통해서도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지금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문태진> 산재 및 고용보험은 사회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에서 학생, 연구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현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호 직종을 추가하고 기존에 전속성이 없어 보호되지 않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재해와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산재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그리고 넓혀나갈 것입니다. 공동의 이러한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 성과를 모두 함께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박귀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네요.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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