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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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산업재해 미리 막는 방법 “위험성 평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28 17:18  | 조회 : 71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628(수요일)

대담 :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산업재해 미리 막는 방법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위험요인 찾고 대책 마련

-지난 5, 고시 지침 개정...절차·시기·방법 등 개편

-위험성 평가 인정 받은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율 20% 할인

-정부, 업종별 규모별 안내서 발간... 우수사례 적극 발굴 전파 예정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이 있죠? 바로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이 활동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금정수 산재예방지원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이하 금정수)> , 안녕하세요.

 

박귀빈>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위험성 평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요. 위험성 평가라는 게 무얼 말하는 거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금정수>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책임 하에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그 유해 위험 요인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하고 결정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대해서 서로 노사가 같이 공유하고 기록하는 전체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위험성 평가.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게 일단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인 거죠?

 

금정수>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한다기보다는 ‘A를 지켜라. B를 지켜라이렇게 세세한 규정으로 지시적 규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목표 지향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시적 규제는 안전 수준을 일정 정도 이상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어떤 기술진보라든가 사업장의 상황을 모두 다 고려할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라는 게 외부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위험성 평가와 같은 경우는 노사가 함께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주인 의식이 생기고 안전 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이미 법의 규정도 있고 도입된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금정수> , 10년 전에 2013년도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그다음에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진단하건데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시의 사업장들 특히 중소 사업장들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좀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라는 게 그동안에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세세한 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와 도입됨과 동시에 아주 세세한 법령 규정들을 조금은 위험성 평가와 어울리게끔 적합하게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개정을 후속 작업들이 없었 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안전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좀 다르게 절실함,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도 조금 낫지 않았나. 그래서 10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위험성 평가 실시율을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한 3분의 1은 비실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일단 실효성이 떨어졌다. 거기 법에 일일이 적혀 있는 대로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보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제하거나. 그러니까 어겼을 때 뭔가 벌칙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금정수> 그렇죠. 벌칙 규정하고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셨나 봐요.

 

금정수> 이번에 개정한 것은 절차나 방법, 시기 이런 내용들을 고시를 개정해서 마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벌칙 규정하고 연계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연내에 법률 개정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위험성 평가 고시 내용을 개정하신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건가요?

 

금정수> 2013년도에 위험성 평가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을 때 많은 중소기업에서 위험성 평가가 어렵다. 복잡하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게 해외에서도 방법이 뚜렷하게 이 방법을 쓰라는 거는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사업장에 알맞은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5월달에 개정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을 조금은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은 빈도와 강도, 위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또 한 번 발생한 위험이 얼마나 위협적이냐. 그래서 빈도와 강도를 측정해서 이걸 곱하든지 더 하든지 행렬 조합을 하든지 해서 위험성을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귀빈> 기존에요?

 

금정수> , 지금 들으신 것처럼 좀 복잡하죠?

 

박귀빈> 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가 솔직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금정수>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좀 오히려 더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번에 개정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꼭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상··하로 3단계라든가 아니면 체크리스트법으로 해서 유해 위험 요인들을 쭉 나열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체크리스트. 또는 그냥 굿을 써서 유해 위험 요인이 누구한테 얼마큼의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책은 뭔지. 이렇게 써서 서술하는 형태에도 핵심 요인 기술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를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추가를 했습니다.

 

박귀빈> 현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추가를 하셨다는 건데요.

 

금정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시평가라고 해서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월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주 단위로 점검하고 이행을 확인하고 매일 근로자들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면 위험성 평가로 인정하는 상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친숙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느끼면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개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법에 규정돼 있는 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험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사업주만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될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금정수> 그렇죠. 법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위험성 평가를 지금 저희가 벌칙 규정하고 연계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벌금 부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거고, 그런데 근로자 참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이념, 철학이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노사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위험을 가장 잘 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그다음에 위험성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데 모든 전체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근로자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근로자 참여 전체 과정이 오히려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체가 된다거나, 부담이 많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노조라든가 아니면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사용자 사업주의 면책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경영자 측, 노동자 측을 다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각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추정 단계를 삭제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위험성 평가가 더 부실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금정수> , 그렇습니다. 종전의 추정 단계라는 것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빈도 강도법, 그걸 기초로 하니까 빈도와 강도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의 중대성에 기초를 한 행렬법이라든가 덧셈법이라서요.

 

박귀빈> 수치화하는 겁니까?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해서 얼마나 위험이 큰지를 추정하는 과정이 기존에 있었다는 거군요.

 

금정수> 그렇죠. 그걸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 단계 3단계법, 체크리스트법 그다음에 핵심 요인 기술법, 이렇게 서술하는 식의 기술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중대 사례라든가 또 근로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도 다 추정 단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 단계, 빈도 강도법에 의한 추정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 단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저희 쪽에서는 추정 단계의 삭제가 아니라 결정 단계에서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지레 약화,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위험성 평가의 질이 더 후퇴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정부에서 보완한다거나 대책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금정수>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 그래서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외부 민간 재해예방기관들의 컨설턴트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위험성 평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인정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20% 정도 할인해 준다든가 또 클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 장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위험성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장님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조금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더 큰 기업들, 아주 복잡하고 장비 시설의 것들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사업장들 보다가는 훨씬 더 위험성 평가의 실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고,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안전이라든가 복원이 확보가 된 사업장에서는 여러 이론적인 거라든가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훨씬 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이익으로 가져오니까 안전과 복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기업에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번에 위험성 평가 고시를 개정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금정수>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어렵고 힘든 위험성 평가, 복잡한 현실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그런 위험성 평가 에 대해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했고요. 거기에는 또 근로자 참여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고시 개정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또 최근까지도 고시 개정에 대한 안내서, 설명서, 가이드 그다음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라고 해서 매일매일 근로자들과 어떻게 내용들을 공유할 것인지. 그런 가이드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또 위험성 평가를 잘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지난 6년간의 사망, 사고 사례를 개요라든가 또 그 사고와 관련된 기물, 위험 요인들, 대책들을 엑셀 자료로 다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해당되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그다음에 또 사용하는 장비와 비슷한 것들을 검색하면 지난 6년간의 그거와 동일한 환경하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는지 검색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벌칙 규정을 조금 강제를 강제성을 조금 더 두기 위해서 벌칙 규정하고 연계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규모별로, 업종별로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서 가이드였지만 하반기에는 그걸 조금 쪼개서 업종별로, 규모별로 적합한 안내서를 제공을 하고 또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안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험성 평가 개정 고시를 통해서 앞으로 산업 현장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금정수 산재예방지원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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