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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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엘리엇 1,300억 패소 판결문에 이재용, 박근혜 이름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21 17:31  | 조회 : 64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621(수요일)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엘리엇 1,300억 패소 판결문에 이재용, 박근혜 이름 있나?“

 

-한미자유무역협정 투자자 대우조항 위반 문제 삼은듯

-엘리엇, 한국 경제 발전 기여하는 투자자인지는 쟁점

-법무부, 판정문 공개하고 구상권 청구 고려해야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5년 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해결절차,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일부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의 청구액 중 7%에 해당하는 약 6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 안녕하세요.

 

박귀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청구액만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했던 분쟁입니다. 엘리엇 분쟁, 일단 어제 나온 손해배상 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송기호> 저는 어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실은 엘리엇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엘리엇이나 다 주주이거든요. 주주로서 합병안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판정이 나온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투자자 대우조항을 대한민국이 위반했다. 이것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인정해서 판정이 나왔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기각을 전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은 당시로 돌아가서 내용을 좀 떠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이런 배상을 요구한 구체적인 배경,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송기호> 이것은 아마 대부분 국민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삼성의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통과 찬성되는 것이 삼성의 지배구조 승계에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 합병안에 대해서 주주총회가 있었고,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엇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을 함으로써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의 손해, 주가의 문제라든지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됐는데, 당시 이것이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된 과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시에 청와대, 복지부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투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엘리엇이 우리가 손해를 봤다면서 지금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국제 중재를 제기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7%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신청했던 건데, 사실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합병되고 나서 한 1년여 후쯤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전 최순실 씨죠.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게 했다.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엘리엇이 다시 한 번 이런 중재를 요청하게 된 건데요. 결국은 그 계기가 국정농단 사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당시에 엘리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사냥꾼이미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송기호> 그 부분이 이번 중재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투자자, 다시 말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목적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엇은 비록 행동주의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투자했다가 그게 이득이 되면 바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더욱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엘리엇이 직접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하나의 주식 가치에 대한 옵션의 매수인,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엘리엇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즉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자인가.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엘리엇이 그런 보호할 만한 투자자라고 판단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이 사건이 기각될 거라고 봤던 이유는 엘리엇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외국 투자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셨던 거군요?

 

송기호>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까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단계, 국정농단이라든지 또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 사이의 견해 차이.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국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주주 사이에 이를테면 대표이사 임명이라든지, 이 사건처럼 합병안이라든지. 찬성과 반대가 주주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것은 우리 국내법상 허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면 주주총회 끝나고 정말 큰 싸움들이 벌어지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엘리엇이나 다 주주이기 때문에 한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내법상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지금 한 69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엘리엇에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정이 난 거고 실질적으로 엘리엇에 내줘야 하는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면서요?

 

송기호> 지금 제가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신속하게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690억 원 정도 되는 손해배상 원금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근거도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판정에 우리가 지금 불복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판정이 우리 국가에 미치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들에 대한 구상권 책임의 문제도 우리가 제기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신속하게 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손해배상, 원금, 이자 외에도 법률 비용. 즉 엘리엇의 변호사 비용, 엘리엇의 법률 중재 소송 비용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우리가 엘리엇에게 물어라고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판정으로 나온 엘리엇 측에서 청구했던 1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청구 금액에서 인용이 7%가 됐다는 건데, 과연 그 7%의 내용이 뭔지. 7%를 인용을 한 건지. 그러니까 판결문을 빨리 지금 공개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셨거든요. 일단 이번 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송기호> 그렇죠. 그 점 때문에 지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판정문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 판정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2007, 2008년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법 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국제 중재 제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당시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찬성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행위로 인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하면 국제중재, 즉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에서 지금 받아가려고 하는 돈이 거의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란 다야니가가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800, 그리고 론스타가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약 3천억, 이번에 한 1,300. 이렇게 5천억 원이 넘는데 지금까지 법무부는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 판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중재는 취소되거나 무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히 지금 엘리엇 경우에는 UN 상사법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건데, 그 절차 규정에는 이 중재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파이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재로 다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법무부는 아마 영국 법원에 중재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그렇지만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중재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든지, 또는 중재가 관할이 없는데 중재를 했다든지. 그렇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취소 소송이고, 우리가 한번 다야니가의 사건에서 800억 졌을 때 영국 법원에 중재 취소 소송했다가 졌거든요. 저도 이 중재 판정 자체는 납득할 수 없지만 중재 판정은 우리가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일단 판정문을 분석한 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입장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 어떻게 계획을 밝힐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여쭤볼 텐데. 이거 하나만 제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엘리엇 측에서 우리 정부 측에 배상 중재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7% 중재재판소에서 인용을 했는데 엘리엇 측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합병이 된 건데,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한 것이 당시에 법으로도 밝혀졌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유죄를 확정 받아서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법에 문제가 있고 한미자유협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박귀빈> 이건 국내법상에서 이렇게 됐던 거죠.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상 법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사실 인정, 그 부분은 이번 판결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우리 상법질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설령 상대방 주주의 행위가 어떤 부당한 압력의 결과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국제 중재 판정이 난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한 권한 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의 형사책임의 인정, 이것이 이번 판정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들께 이번 판정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를 하고 당시에 핵심 행위자,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왜 오늘이라도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는지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신속하게 법무부가 분석할 건 분석하더라도 판정문 자체는 바로 공개해야 되고요. 더구나 론스타 때 그렇게 잘못했듯이 사람 이름을 지우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판정문을 봐야 아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패소가 됐다는 것은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거고요. 그러면 그 위반 문제의 출발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준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아니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자유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판정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에게 오늘 당장 판정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그렇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박귀빈> 법무부 측에서는 오늘 오후에 일부 판정문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송기호>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판정문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판정문 자체를 먼저 공개를 빨리 해라.

 

송기호> 왜냐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최소한 바로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이 왜 1,300억 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이름을 가리지 말고 바로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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