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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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유중 흡연시 처분은 과태료 10만원 뿐이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13 17:01  | 조회 : 352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610(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최근 지방의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주유소에서 담배 피워도 처분은 과태료 10만 원 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거죠. 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최휘> 주유 중 담배라니, 법적 처벌에 앞서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일텐데요.

 

송영훈> 주유소에서는 공기 중에 유증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름방울이 공기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통까지 번질 수 있는 데다, 폭발 시 다른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주유하는 곳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입니다. 이 법에 따라 유류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정전기 방지를 관리해야 하고, 주유소 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상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금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주유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휘> ‘주유소 흡연은 과태료 10만 원’, 근거가 있는 주장이군요?

 

송영훈>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흡연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휘> 정리하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진행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구요.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주유소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10만 원 뿐이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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