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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와 차이점은? 2.7(화)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7 08:24  | 조회 : 91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인데요.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표준운임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 운송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화주, 즉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이 운송사에,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제에 따라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점인데요. 화주가 운수사에게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상 화물은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되는데요.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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