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결혼생활 무료하다며 스와핑 권하는 남편이 정상인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5 11:00  | 조회 : 93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 강제로 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취향을 강요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 있어
- 배우자에게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주었다면 통상 부부간에 증여를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남편 나이 마흔다섯, 제 나이 마흔둘. 늦깎이 결혼을 한 결혼 3년 차입니다. 생각해 보면 뒤늦게 만나 결혼을 해야겠단 조급함에 결혼식을 올린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엔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좋다 생각했고 남편도 그닥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 아이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편은 성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언제부턴가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피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러다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을 하자“는 겁니다.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서 한 거라며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요. 말도 안 되는 성지식으로 저를 설득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SNS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인가요?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맞춰 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남편 가게에 투자를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잘 돼 규모를 키우면서 제가 모은 돈이 3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스와핑이라는 내용이 뉴스에 가끔 등장하기는 하는데, 실제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이게 상대를 찾고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정말 이런 일을 사연으로라도 제가 보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스와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배우자와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클럽 같은 유흥업소가 인터넷에 스와핑 내지는 집단 성관계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손님을 모집해서 한다고 합니다.

◇ 양소영: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혹시 없습니까?

◆ 강효원: 관련해서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있는데요.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서 간음하게 한 것을 처벌하기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걸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없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형법적인 것은 그렇고요, 남편이 이런 스와핑을 배우자에게 제안을 했다. 이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 강효원: 되실 것 같습니다.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라고 항변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됐다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또 사연을 보니까 “남편의 성적 취향이 남들과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요인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갈등, 다툼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돼서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부부관계 횟수가 적어진다는 거. 여기에 또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진 배우자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다른 자기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강요하거나 이런 문제로 발전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이 사연도 마지막에 우리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강제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보니까 “자유로워지라”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한다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 강요로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투자한 돈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돌려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 싶어요. 남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강효원: 일단 만약에 이혼을 원하시면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하셔서 투자한 3억 원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남편이 식당을 하시니까 재산분할 대상에 보증금 반환 채권도 들어갈 것이고 권리금이 책정되면 권리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사연자분이 남편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남편 재산의 3억 원의 현금이 딱 재산 분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3억 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거라서요.

◇ 양소영: 인테리어나 이런 데 들어갔을 텐데요.

◆ 강효원: 그래서 이것은 사연자분의 기여도로도 참작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3억 원을 투자한 거 외에 재산분할의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현재 재산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남편이 사업에 투자한 상태가 점포로 되어 있을 텐데 그 가치가 얼마이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하고 다른 재산을 합해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3억을 바로 주고 나머지 이렇게 재산 분할하자. 이런 방식은 안 되는군요? 그러면 별도로 민사소송 청구는 가능합니까?

◆ 강효원: 소송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가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종극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흔히 ‘내가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돈을 반환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말을 하시면서 돈을 줬을 때 이게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이거를 법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부부 사이에서 돈 거래는 불명확할 수가 있으니까요.

◆ 강효원: 투자금과 대여금도 좀 다르고요. 설명을 드리면 투자금은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금 회수가 보장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대여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만약에 한 거라면 이행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투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장차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몇 프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또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금, 이자, 상환일자 이런 약정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연을 봤을 때 남편 식당에 투자를 했다고는 하셨는데, 그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내가 투자를 했다’. 용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부부 간에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되라고,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돈을 주신 거라면 통상 부부 간에 증여를 한 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사 소송으로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양소영: 만약에 별도 3억 원에 대해서 재산 분할과 구분해서 하시려면 강효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별도의 투자 약정, 대여 약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여쭤보셨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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