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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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요 내용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6 16:31  | 조회 : 66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26(화요일)

대담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요 내용은?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발표

-카셰어링 규제완화, 편도반납 15일 영업허용

-전국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역 설치

-보험·신용카드사 마케팅비 최대 20만 원 허용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구조개선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하 김문식)> , 안녕하세요.

 

최휘>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문식> 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도 하지만,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 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들이 등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매년 20~30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카셰어링, 금융, 관광·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2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재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를 발굴한 후, 전문가 자문 등 심층분석을 통해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규제의 소관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과 개선시기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공정위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문식> 요즘 많은 분들이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량공유 서비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여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량이 반납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차량을 원래의 대여 장소로 옮겨와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소비자가 차량을 서울에서 대전까지 편도 이용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차량 대여료 이외에 차량을 서울로 회수하는 비용 즉 편도 이용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모 카셰어링 업체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서울에서 대전까지 중형차를 하루 24시간 빌리는데, 차량 대여료는 약 7만 원인데 반해, 편도 이용수수료는 차량 대여료보다 높은 약 1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편도이용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의 영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도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편도 이용 수수료가 상당부분 인하돼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휘> 말씀하신대로 카셰어링과 렌터카의 편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한 규제개선도 이루어졌다면서요?

 

김문식> . 맞습니다. 현재는 전국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다보니,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소비자들은 주거지 주변 가까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법적 근거를 도입 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전국 39천개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접근성 등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휘> 카셰어링 규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신 내용이 있다면서요?

 

김문식> . 저희가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과 관련한 규제개선도 추진하였는데요.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시 신용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에는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보험 관련해서 이익제공 금액 상한은 2003년에 도입된 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는데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금융회사 간 마케팅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20만 원 수준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상품의 경우 심장박동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가스 누출이나 화재 발생 감지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온라인 모집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휘> 그 외에 중소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문식> , 레저·관광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갖추어 창업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부지면적 제한규정은 폐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휴양시설인 온천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탁구장, 볼링장 등 레크레이션 시설을 2종 이상 보유하거나 유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역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영업시설을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재창업이 금지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재창업 금지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사업자의 창업·재창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휘> 민간 분야 뿐 아니라 공공 조달 분야에서도 중소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규제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문식> . 그동안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 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 기준과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식수, 업력, 시설 등 측면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였던 것인데요. 도로교통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대기업이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이 촉진되어 사업자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휘> 말씀하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내용을 들어보니 공정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김문식>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혁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경쟁친화적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규제개선 작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구조개선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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