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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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동훈 집 도어록 누른 유튜브채널, 주거침입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5 11:25  | 조회 : 53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동훈 집 도어록 누른 유튜브채널, 주거침입죄?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언론과의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유튜브 채널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취재라는 명목으로 한 장관 집을 찾아가 도어록까지 눌러봤는데요. 한 장관은 채널 관계자 5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널A 등에서 따져봤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집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주거침입이 성립할지가 관건이겠군요.

◆ 송영훈> 네. 일단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은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갔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건데,
대법원은 2022도3801 판결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경비원이나 보안장치가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한 장관 자택 공동현관에는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요. 법조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현관의 경우 입주민이 열어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장관 집 도어락을 누른 것은 누구의 허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 미수 성립을 따져봐야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도어록을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부분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됐고, 일부 판례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취재진이 모두 5명이었던 만큼 만약 이들이 단체로 인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주거침입죄는 형법 제 32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 송영훈> 법조계에선 기자의 취재원 자택 방문 등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수단으로 인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서 조민 씨에게 고소당한 매체에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구요. 또 취재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재 내용의 공공성 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정보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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