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팩트체크]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소송', 근거와 전례 살펴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1 10:49  | 조회 : 82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소송', 근거와 전례 살펴보니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과 경찰 등 국가기관의 대응이 부실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익제보센터인 굿로이어스에서 10. 29.(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하루 만에 참가자 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소송인단 모집 글에서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 김양원> 정부도 며칠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겠죠?

◆ 송영훈> 정부와 별도로 희생자와 유족측의 소송을 대리하겠다고 밝힌 굿로이어스 측은 국가배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경우는 유족들이, 또 부상을 당한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에 20만 명에 가까운 핼러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인파대책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재난상황 보고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와 ‘25조의2’항을 위반한 것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직무 유기 혹은 태만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의 항목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1998년 8월 25일 판결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가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네 시간여 전에 이미 112에 경찰에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있었고, 현장 골목의 CCTV 등을 통하여 극심한 혼잡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양원>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 송영훈> 네.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민변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11월 8일 열린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험발생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와 경찰의 과실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와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의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에서 우면산 일대 산사태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10.29 핼러윈 참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는 법적인 다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과거에도 국가배상 사례가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 송영훈> 네, 2012년 오원춘 사건 때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가 됐었고, 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3년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2018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가 있지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