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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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해외 직구로 유통 '주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4 16:21  | 조회 : 80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4(금요일)

대담 :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해외 직구로 유통 '주의'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팀장(이하 심성보)> , 안녕하세요.

 

최휘> 최근 외모와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이와 관련된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하셨다고요?

 

심성보> .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에서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19개 제품을 구입해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원료나 성분명에 센노사이드, 센나잎 등을 표시한 22개 제품을 구입했는데, 3개 제품은 국내 통관 과정에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청해서 구입이 안 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휘>그럼 식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은 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센노사이드인데, 이건 왜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건가요?

 

심성보> .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복용량, 복용기간을 정해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입니다. 따라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경우에 오남용될 우려가 있고, 오남용되면 설사, 구토와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장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센노사이드 성분 관련된 국내 규정은 지금 어떻나요?

 

심성보> .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될 수 없고,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는 변비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어떤 권고 조치를 하셨나요?

 

심성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재고는 폐기하도록 권고하였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인 만큼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해서 이러한 부정식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휘> 사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입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간 식품의 해외직구 현황은 어떤가요?

 

심성보> 매년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로 식품도 의류 다음으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해외직구 전체 구입액은 약 53천억 규모인데 식품은 약 14천억 정도 됩니다.

 

최휘> 부정식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것 같은데요, 그럼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심성보>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시려면 먼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식품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제품에 표시된 원료나 성분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바로라고 하는 사이트는 식품안전나라, 관세청,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의 식품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은 것이니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나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면 정식 수입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휘> 그럼 해외직구 식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심성보> 판매사이트 주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7일 이내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이견이 생기거나 해결이 잘 안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셔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매사이트가 해외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국제거래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심성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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