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산재사망사고 10월 최대, 권익위 민원예고 했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8 14:06  | 조회 : 115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최근 SPC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죠.국민권익위가 10월 초 관계 기관에 '산업재해'로 민원 예보를 했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이하 전시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민권익위가 매달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죠? 10월 초에는 '산업재해'로 예보 발령을 하셨었다구요.

◆ 전시현: 네, 먼저 ‘산업재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관계 기관에 예보를 발령했는데도,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산업재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한 이유는, 10월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민원 역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는 총 3,880명으로, 10월에 가장 많은 35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월평균 사망자가 323명인데, 이보다 10% 정도 많은 겁니다. 10월에 휴일이 많고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 일정을 늘리는 등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10월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럼 '산업재해'와 관련된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 전시현: ’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18,000건이 넘습니다. 중요한 건 민원이 증가하는 속도인데요. 매년 민원건수가 전년보다 4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온 민원만 봐도 ’19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민원의 양도 많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이네요.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 전시현: 공사 현장 등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와 흔히들 산재 처리라고 말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에 대한 민원, 그리고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 산업재해 관련 법에 대한 질의도 많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본인 회사가 이 법의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등 법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 이현웅: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SPC 사고도 일어났잖아요. 현장에서 또 어떤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시현: 네, 먼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2대의 크레인을 안전거리 없이 동시에 사용하면서 인근에는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또 그 위로는 작업자가 안전관리자도 없이 높은 구조물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헬멧 같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많았습니다.

◇ 이현웅: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나요?

◆ 전시현:  네,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회사로부터 산재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산재 심사에 7개월이나 걸리고 그동안 아무 소득도 없이 병원 치료를 본인 돈으로 받아야 하는데 생활비가 바닥나서 정말 막막하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안타까운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 산업재해를 당하고서 회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도 접수되었는데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산재 처리를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산재 치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한 달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는데도, 회사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개인 사유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피해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죠.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일선 현장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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