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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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카카오' 재난문자 발송, '국민 세금'으로 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4 09:07  | 조회 : 618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카카오' 재난문자 발송, '국민 세금'으로 왜?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카카오 복구 상황 재난문자 발송은 세금 낭비다”?란 내용인데요 저도 재난문자를 받아보고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복구됐다는 안내 문자를 왜 국가가 해주느냐, 낭비다”, “다 세금으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냐” 같은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 김양원>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우리 국민 전체 숫자에 가까운 5천만명에 육박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기업의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정부 부처가 전달한다는 것! 문제제기할만 합니다. 통상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송영훈> 통상 재난문자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는 민간 기업인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 상황을 전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진 15일 오후 이후 과기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 2분과 오후 2시 31분, 18일 오전 9시 31분 총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복구 상황과 보안상 유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전송에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난문자에 대해 통신사가 과금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김양원> 통신사가 문자 비용을 지불하니까 세금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관련 법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보셨나요?

◆ 송영훈> 재난문자 발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문자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기지국을 통해 전송되는데, 이 법령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통신사의 협조 조치입니다.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통신사가 비용을 부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생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재난문자 발송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정부의 카카오 복구 상황 안내 재난문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통신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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