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SPL 빵공장 사고현장 직접 가보니 “칸막이, 흰 천 가림막...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19 13:43  | 조회 : 101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권영국 변호사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2인1조' 작업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회사와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빚어진 예견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권영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권영국 변호사(이하 권영국): 안녕하세요. 권영국입니다. 

◇ 이현웅: 변호사님은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 권영국: 원래 정식 명칭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고요. 파리바게뜨가 2017년도 불법 파견이 근로감독 결과 밝혀졌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당사자인 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노조 탈퇴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53일간의 단식을 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리바게뜨가 이렇게 비윤리적인 경영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실제로 연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만든 시민사회단체입니다.

◇ 이현웅: 파리바게뜨 역시 SPC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빵 공장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 권영국: 바로 이튿날 방문을 했었거든요. 민간인 출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정의당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요. 건물 중에 3층이 사고 현장이었고요. 보면 3층이 냉장 샌드위치를 만드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만들면 속재료를 넣고 거기에 소스를 같이 넣잖아요. 그런데 소스를 만드는 배합실이 바로 라인 앞에 있습니다. 별도로 칸막이를 치고 구분을 해서 배합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문했을 때는 흰 천으로 가림막으로 차단해서 일단 내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건 현장을 실제로는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 이현웅: 사측에서 가려놓은 건가요?

◆ 권영국: 예, 흰 천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고. 가림막을 다시 철거를 하니까 창문으로 현장 내부가 보였던 거고요. 아직 국과수 등의 감식이 끝나지 않아서, 들어가게 되면 현장을 훼손한다고 해서 창문을 통해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 이현웅: 이번에 추정이 되고 있는 게, 혼자서 무거운 소스통을 들어서 붓다가 몸이 기울면서 기계에 빨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권영국: 제가 언론을 몇 가지 보니까 처음에는 앞치마가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 끼임 사고가 났다, 이렇게 추정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소스는 여러 가지 액상을 배합을 하기 때문에 15kg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20kg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던데, 액상에 있는 통을 교반기라고 하는 혼합기에다가 들어서 거기에 계속 부으면서 혼합을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추정 기사가 나왔죠. 20kg 이상 되는 통을 가지고 붓다가 기계 안으로 끼어들어가서 결국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 기사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요. 다만 문제는 사고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교반기의 뚜껑이 계속적으로 열린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회전을 하는 기계에서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와 접촉할 수도 있고. 이런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회전 물체에 대해서 이런 통의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또는 ‘방어울’이라고 해서 그물망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원래 차단을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뚜껑은 저 멀리 있었고. 뚜껑은 작업 중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렇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 이현웅: 덮개를 열면 작동을 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는 기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건가요?

◆ 권영국: 네, 맞습니다. 사고 현장은 3층이었는데 1층에 보니까 비슷한 교반기가 여러 대 있었고요. 그리고 스팀으로 그 내부를 찌면서 반죽 같은 걸 혼합하는 경우에는 스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완전히 밀봉을 하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팀으로 혼합하는 것 외에 다른 교반기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이 열릴 때 이 안에 있는 기계가 돌아가다가도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그걸 ‘인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동방호장치라는 건데, 그 부분이 원래 없다가 이 사고가 난 뒤에 노동부에서 나와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이런 인터록,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현웅: 어제 고용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보면, ‘2인 1조 작업이 법령의 안전 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인 1조가 사규일 뿐이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권영국: 2인 1조 작업은 사실 법령에서 이런 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상, 한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응급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 이현웅: 2인 1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법령상에 관련된 기준은 있다?

◆ 권영국: 네, 그래서 회사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작업을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현웅: 노동자 측에서는 이전에도 3인 1조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사측에서 계속 거부해 온 겁니까?

◆ 권영국: 네, 지금 노동자들은 3인 1조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기계 앞에서 2인 1조가 실제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은 소스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재료를 만들어서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 이현웅: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권영국: 예, 이번에도 보니까 2인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다른 데 가서 다른 재료를 만들고 그것을 옮겨주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2인을 거기에 배치했을 뿐이지 서로 각자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권영국: 일단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1,300여 명이 근무하는 공장입니다.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교반기라든가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확인 매뉴얼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라든가, 개선 또 점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즉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의 위반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법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 권영국: 간단히 얘기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경영 책임자가 실제로 안전에 대한 사고를 바꾸고 조직 문화를 바꿔서 철저하게 안전 예방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대재해법을 마치 ‘과도한 규제’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행령을 완화해서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바꾸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기업의 운영 방식 그리고 경영 책임자들의 대응 태도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 책임자들이 기업의 조직 문화, 안전 문화를 바꾸도록, 법이 일정한 억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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