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도박 중독 남편의 빚 대신 갚아줬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19 11:04  | 조회 : 66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가산 탕진, 개선의 노력 없이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 가능
- 대법원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거나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한다"고 판시
-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 원인이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있는 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한 지 5년차에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입사 전 친구들 모임에서 알게 되었죠. 2년 정도 사귄 후 결혼해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놀라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후쯤 남편이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엔 금액이 몇 십만 원 정도고 술, 담배, 취미생활도 하지 않는 남편이라 화를 내긴 했지만 용서했습니다. 그 후 1년 후,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니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아끼고 아끼며 모은 3천만 원으로 빚을 갚아 줬습니다. 그 후 2년 뒤엔 도박으로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이 2억이 넘었고 제가 5천만 원 정도는 해결해 줬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도박은 계속되었고 결국 남편은 개인회생까지 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대출이 안 되니 지인들한테 빌리고 심지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자 독촉에 또 제 돈으로 2천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남편의 도박빚에 더해 어려운 시댁 형편을 아는지라 백만 원, 이백만 원씩 보낸 것도 여러 번.. 정말 남편에게 드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제 남은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보증금도 제가 마련한 거고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고 도박중독이면서도 큰소리치는 태도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하는데요. 이제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신 갚아준 돈은 이혼 후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평범한 직장인의 결혼 생활 5년 차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년생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결혼 생활 내내 모은 돈을 남편의 도박 빚 갚느라고 다 써버린 건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이런 남편의 도박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죠?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단순히 도박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100%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박에 중독돼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는 게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의 노력 없이 계속해서 이 도박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그런 상황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는 다른 배우자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어서 민법 제840조 6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에서 보면 남편은 도박에 중독된 걸로 보입니다.

◆ 안미현: 지금 도박 빚을 아내가 여러 번 갚아주고 개인회생까지 하고도 대부업체를 통해서 또 추가로 돈을 빌려서 도박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아내의 이혼 청구는 무리 없이 인용될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도박 중독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남편은 그런 노력은커녕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부에게 있는 재산이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인데,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이게 아내가 제일 고민하는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이 보증금도 부부 공동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게 뻔한데, 사실 이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아내의 명의고 아내가 이 보증금이 순수하게 내 개인 자금으로 형성된 사실이 입증을 하면 이 보증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워낙에 특수한 사정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판례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 방지를 하거나 증식에 협력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연의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길지 않은 혼인 기간 동안에 아내는 몇 번이나 남편 도박 빚을 갚아줬고, 그럼에도 남편은 개인회생까지 하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려서 도박에 임했을 정도로 오로지 도박만 심취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남편의 행태를 봤을 때 아내 명의 재산 유지에 협력해서 과연 감소 방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내 재산으로, 내 순수한 자금으로 재산 형성했다는 점만 입증을 하시면 이 부분은 법원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해 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급심 판례 중 사연과 비슷한 경우에 일단은 이걸 재산분할 대상에는 넣었어요. 근데 재산분할 대상에 이 보증금을 포함시키되 오로지 홀로 생계를 책임져 온 원고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100%로 나눠주지 않게끔 판단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설령 재산 분할을 5%, 10% 인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연자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월세 보증금보다 그동안 갚아준 도박 빚을 갚아준 액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걸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 안미현: 도박에 사용할 줄 알고 돈을 빌려주면 이걸 받을 수 없다는 속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무조건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못 돌려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민법 제746조 단서를 보면 불법 원인이 수익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있는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불법성을 비교를 했을 때 도박자금인 거를 알면서도 빌려준 쪽에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면 대여금 청구를 했을 때 돈을 갚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 양소영: 그러니까 민법 746조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연자분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성이 있어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못 받는데, 그게 아니라 단서에 해당이 돼서 불법 원인이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만 있고 우리는 그 빚을 갚아준 거니까 이 경우에는 단서에 해당이 돼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 안미현: 거기다가 남편이 도박을 위해서 빌렸던 돈은 사실 부부 공동 활을 위해서 빌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 대신에 갚아준 채무에 대해서 남편을 상대로 ‘내가 갚아준 돈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라는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사연만 살펴봐도 남편 분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걸 추심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받을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남편으로부터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는 의미의 각서나 약정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은 게, 이건 나중에 증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혼이 된 이후로도 약정에 의한 금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각서나 약정서를 받아두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흔치는 않지만 한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개과천선 내지는 무언가 행운을 얻어서 재산을 얻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장 포기하지 말고 그거라도 받아두면 혹시 모르니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사연자분은 이혼을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안미현: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서 고액의 부채를 일으켜 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혼인 파탄 사유, 즉 유책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도박을 위해서 발생되기는 했지만 채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린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려면 이 채무가 혼인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도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서 빚을 졌다는 점, 즉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라든가 아니면 도박 때문에 주고받았던 갈등 섞인 문자메시지, SNS 아니면 양가 도움을 요청하는 녹음 자료 등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춰두셔야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안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증거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나중에라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런 증거를 갖고 있어야, 혹시라도 전 재산을 아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관련 증거들을 갖춰 놓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군요.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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