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건물주가 된 전 아내에게서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14 11:27  | 조회 : 99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2009년 8월부터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돼
- 양육비에 관해 서로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 후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어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2002년,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후, 아내에게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몰래 유용해 사용하고 시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잦은 음주와 대출금도 몇 년 간 전혀 갚지 않은 채 거짓말로 기만했고요. 심지어 집에서 불륜관계인 회사 직원과 통화 하던 중 제게 들켜서 2007년 7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6살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 합의는 없이 한 달 뒤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을 지금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조울증이 생겼습니다. 입원 후 퇴원을 했는데. 친모를 만나는 게 아들 정신적 도움이 된다 해서 엄마와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지난날과 달리 3층 건물주로 1층에서 딸과 함께 큰 식당과 카페를 하며 외제차를 타고 골프도 하며 부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 제게 피해 주고 갚지 않은 돈은 제가 모두 아이를 양육하며 갚았습니다. 지난날 받지 못한 돈 일부만 되돌려 받아, 아들 병원 입원비와 사고처리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혼 후 빈털터리로 아이가 어릴 적 돈이 없어서 원룸과 반지하를 살다 6년 전부터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만 바라보며 많은 걸 감수하고 살았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아들이 여섯 살 때 이혼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줘야 할 돈도 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면서도 양육비를 줄 것 같진 않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07년에 이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사이에 양육비를 받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이신데요. 백수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이혼을 하실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이 당시에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된 게 2009년 8월이거든요. 그때부터는 협의 이혼을 할 때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 협의 내용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해왔고요. 그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 권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연 주신 분은 2007년 7월, 양육비 부담 조서가 도입되기 전이라 아마 협의 없이 협의 이혼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혼한 지 15년 정도 지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백수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협의 이혼을 하실 당시에 협의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양육비를 상대방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현재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담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협의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도 양육비에 관해서 서로 협의 없이 협의를 한 상태라면 이혼한 지 15년이 넘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혼한 이후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이거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조서나 판결로 양육비 지급을 받기로 결정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재판상 이혼 시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에 따른 시효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법의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나 결정문m 판결문으로 양육비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청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협의 이혼을 하실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가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생겼는데, 이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해서 가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집행 권한의 효력을 가진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양육비부담조서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은 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생긴 양육비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1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은 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경우로 봐서 3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비록 하급심 판례였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도 ‘소멸시효가 3년이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견은 갈리지만 어쨌든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서 양육비 채권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3년 정도 유의하시고 일찍 권리 행사를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경우 아직 하급심 판례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온 판례가 없어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하려면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3년으로 본 하급심 판례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판례가 나온다면 양담소에서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백수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위라든가 지금까지 양육해오면서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 그러니까 양육비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비용인지, 불가피하게 소요된 금액인지 또 너무 지나치게 다액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하는데. 이게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대략 일반적으로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는 과거의 수년 것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 그래서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를 일시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 백수현: 상대방 주소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인데요. 일단 소를 제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조금 더 많이 인정을 받으시려면 오래전에 지출한 거라 그 내역을 일일이 증빙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양육에 소요된 비용이나 근거를 따져서 자료를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성년의 자녀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부양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한 병원비에 대해서도 부양료 청구 형태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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